용인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인시는 9일 공공수역의 수질과 공중위생 개선을 위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변경 수립하는 계획으로, 시는 시 전역(591.4㎢)을 대상으로 하고 약 1년 간의 기간을 거쳐 변경계획을 수립한 뒤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 세부 하수도시설물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최근 승인을 얻은 수질오염총량기본계획을 반영하게 되며, 지난 2009년 이후로 변화된 개발여건과 증가된 인구로 필요한 공공하수도의 시설을 확충하고, 하수처리구역 조정을 통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의 시설물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입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용역에는 하수관로의 설계기준 상향 조정 등으로 최근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국지성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피해의 근본적 방지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황병국 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이 완료되면, 주민들과 직결되는 하수처리구역 조정, 공중위생 향상, 상습침수 해소를 위한 대책수립 등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용인시, 대포차 피해자 자진신고 창구 운영

용인시는 10일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로 인한 피해를 신고하는 전담 창구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검사 미필,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불법 명의 자동차로, 국토교통부가 파악한 불법명의 자동차는 약 1만9천대로 추정하고 있다. 대포차는 과속이나 신호 위반, 위협 운전 등으로 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할 뿐 아니라, 절도나 납치 등 강력 범죄의 도구로 사용돼 단속이 필요하지만, 개인 간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불법명의 자동차의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불법명의 자동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본인 명의를 제3자에게 빌려주고 차량이 구입돼 세금, 과태료 등의 부과로 피해를 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용인시 차량등록과 창구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불법명의 차량으로 피해를 겪는 자동차 소유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고창구를 찾아 불법명의 자동차를 신고하면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되며, 등록 정보는 단속관련 유관기간 간 정보공유를 통해 지도 단속하게 된다. 또한 과태료 납부 등 법적의무 사항 이행이 완료되면 영치된 번호판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교부할 계획이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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