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5일부터 이동형 선별검사소 운영

파주시는 신속항원검사 도입을 추진하고 이동형 선별(워크스루) 검사소 운영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지역의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정 공원관리사업소, 문산읍 행정복지센터 등 2곳이나 도농복합지역 특성을 감안해 교통소외지역 접근성을 높이고 집단감염 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동형 선별검사소는 1t 차량에 비대면 양압식 선별검사소를 탑재해 이동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양압기를 사용, 내부압력이 외부보다 높아 바깥공기가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 일상적으로 감염위험에 노출된 의료진 안전도 지키고 피로도도 낮출 수 있다. 특히 집단감염 발생으로 검체 채취 대상이 급증할 경우 차량이동을 통해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고 감염 의심 환자들의 이동을 최소화해 또 다른 확산도 차단하고 다량 검체 채취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선 비인두도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원칙으로 진행하고 신속항원검사는 유증상자에 한해서만 검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동형 선별검사소에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할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도 적극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자가 신속하게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싶은 수요에 대응하고 직장인과 젊은층들이 검사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PCR검사를 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응급상황 등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보인다. PCR검사는 검체채취부터 결과를 알기까지 6시간 정도 걸리지만 신속항원검사는 면봉을 콧속에 넣어 검체를 채취, 진단키트를 통해 감염 여부를 30분 이내 확인할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 정확도는 PCR검사에 비해 90% 정도다. 신속항원검사 결과 1차로 양성판정을 받은 검사자는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유전자 증폭기법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동형 선별검사소를 교통소외지역 마을 방문검사에 우선 투입하고 이후 직장인 등을 위해 전철역사(금촌역, 금릉역)를 순회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 4일 현재 확진자 544명이 발생했지만 대부분 지역 내 감염보다는 타 시ㆍ군 방문 및 해외확진 입국자 영향을 받고 있다. 파주=김요섭기자

[속보] 파주시, 감사원 의견서 국방부에 전달…수용여부 주목

파주 운정신도시 랜드마크 재시동(본보 2020년 12월30일자 11면)과 관련 시가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의견서를 국방부 등에 전달,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파주시는 운정신도시 준공지구 내 초고층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관할 부대 협의가 아닌 파주시 행정권 재량이라는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의견서를 국방부, 국토교통부, 9사단 등에 각각 송달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해 6월 ㈜하율디엔씨로부터 이 지역 중심상업용지에 복합시설 높이 181m 주택시설 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요청받자, 3개월 뒤인 지난해 9월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했었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국방부 등에 감사원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보낸 건 지난 2004년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가 운정택지지구를 지정할 때 택지개발촉진법 3조를 근거(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로 국방부와 협의했던 사항이 현재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국방부의 열린 행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시 건교부는 운정택지지구 사안별 세부계획 수립시 관할부대(9사단)와 협의하도록 요청한 국방부 의견 준수를 조건부로 당시 대한주택공사(현 LH)가 시행했던 이 사업을 승인했다. 그는 이어 감사원의견서를 근거로 운정신도시는 앞으로 고도제한 없이 초고층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현재 ㈜하율디엔씨가 시행하는 복합시설(높이181m) 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시가 승인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측은 파주시로부터 감사원 사전컨설팅의견서를 공식 수령하지 못해 답변할 수 없다면서 운정신도시는 대공방공진지 작전반경 범위 내여서 131m 이상 신축시 사격제한 등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관할 부대 작전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종전 입장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운정신도시에 랜드마크를 건립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지상 50층 규모(높이 198m) 주상복합아파트와 지난해 지상 50여층 규모(높이 150m) 주상복합아파트 등 초고층건물 신축을 추진했으나 군 협의로 번번히 무산됐다. 운정신도시는 전체 1~3지구로 1~2지구는 지난 2014년말 준공(285만평)됐고 현재 3지구 210만평이 개발 중이다. 파주=김요섭기자

[속보] 파주 운정신도시 감사원 의견에 랜드마크 건설 주목…10여년째 지연

파주 운정신도시 건축물 신축승인시 군협의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감사원 의견(본보 21일자 11면)에 따라 10여년째 표류 중인 랜드마크가 건설될 지 주목된다. 29일 국토부, 국방부, 파주시, LH 등에 따르면 최근 ㈜하율디엔씨가 운정1~2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중심상업용지에 시행하는 복합시설(높이 181m)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받았다. 앞서 이 지역은 지난 2014년 12월 사업지구가 준공됐다. 시는 이에 감사원에 사전컨설팅 의견을 요청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군협의 여부를 묻기 위해서다. 그동안 운정1~2지구에서 고층건물 신축을 추진했다 인근에 군사시설(방공포)이 위치, 높이 131m 이하로 제한하라는 군협의에 따라 지난 2007년 지상 50층 규모(높이 198m) 주상복합아파트와 지난해 지상 50여층 규모(높이 150m) 주상복합아파트 등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운정신도시는 전체 1~3지구로 1~2지구는 285만평이고 3지구는 210만평으로 현재 개발 중이다. 문제는 이미 사업이 종료된 운정1~2지구가 여전히 운정지구 지구단위계획상 고도제한이 설정되지 않았지만 개발 당시 국방부와 국토부가 협의한 택지개발촉진법 제3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 신축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운정1~2지구 개발당시 지난 2004년 국토부와 이 조항을 근거로 운정신도시 개발 관련 사안별 세부 계획 수립 시 반드시 관할부대와 협의한 후 추진한다는 조항을 못박았다. 국토부도 이 조건 준수를 조건으로 사업을 승인했다. 감사원은 국방부와 입장이 다르다. 감사원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정책개발 협의 조항은 자문성격일뿐 그 의견에 따라 처분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이미 준공돼) 택지개발사업지역이 아닌 곳에서 시행되는 (하율디엔씨) 주택건설사업에까지 적용하는 건 제한된다고 의견을 냈다. 전문가들은 시가 감사원 의견을 확보한만큼 하율디엔씨 사업을 승인해주기 전에 이를 근거로 국방부와 국토부로부터 최종 지침을 받아 적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 관계자는 군부대 측과 계속 협의, 랜드마크가 들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전국 최초 병원급 14개 의료기관에 행정명령 발동

파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에 따라 지역 내 병원급 의료기관 14곳에 진단검사 실시 및 면회제한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전국 기초 지자체장이 의료기관에 내리는 최초의 행정조치다. 행정명령은 병원급 의료기관 14곳을 대상으로 적용기간은 2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해제 시까지다. 주요 내용은 ▲입원환자 면회 제한 및 외출 출입 통제 ▲의심 확진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진단검사 실시 등이다. 이에 따라 입원환자 면회는 임종, 거동불편, 보호자 간호 필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주치의 판단에 따라 감염 안전성이 확보된 자에게 제한허용된다. 병원 내 감염 의심자 및 유증상자 등에 대해선 진담검사 실시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앞서 지난 3월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병원 대상 준수사항 행정명령이 시행 중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행정명령 이행 여부 및 감염예방 방역수칙 전반에 대해 수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의료법과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업무정지, 손실보상 제한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최근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인 병원 등에서 집단 발생,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비역 확진자는 28일 현재 468명이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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