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볏짚존치 추진… 볏짚 미수거 농지 1㏊당 46만원 보조

“올겨울에도 볏짚을 철새들에게 양보하세요.” 화성시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겨울에도 볏짚존치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겨울에 날아오는 철새들에게 먹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휴식공간도 마련해주기 위해서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의 공식적인 명칭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사업’으로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철새도래지 인근 농지에서 볏짚을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둔 농민들에게 생태계 보전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프로젝트다. 시는 올해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겨울철새들의 이동 경로인 화성호와 남양호 인근 우정읍과 장안면 등지의 농지를 대상으로 국·도·시비 4천400만원을 긴급 편성해 볏짚존치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에 따라 해당 농지에서 볏짚을 수거해 판매하지 않는 대신 철새에게 제공하면 농지 1㏊당 46만2천원을 보조해줄 방침이다. 통상적으로 볏짚 판매금은 ㏊당 40만~60만원이다. 볏짚존치사업 수혜 대상 농민은 볏짚을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하거나 10~15㎝로 잘게 잘라 논바닥 등지에 골고루 뿌려 줘야 한다. 이와 함께 볏짚존치사업 이행 기간인 내년 2월까지 가을갈이, 비닐하우스 설치 등 철새 서식에 방해되는 작업을 금지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겨울 화성지역에선 농민 48명(농지 72㏊)이 볏짚존치사업에 참여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볏짚존치는 겨울에 우리 지역으로 날아오는 철새를 보호하는 동시에 해당 농민에게는 소득을 보전해줘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사업”이라며 “생태계를 보전하는 가치 있는 사업인 만큼 많은 농민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화성 '물놀이시설 여아 사망'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고발

화성 동탄신도시 아파트단지 내 물놀이시설 여아 사망사건(경기일보 25일자 인터넷) 관련 시설운영 주체인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가 경찰에 고발됐다. 28일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화성 동탄출장소는 전날 오후 3시30분께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입대의는 지난 24~25일 아파트단지 내 물놀이시설을 설치하면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일정 규모 이상 유기시설 설치 시 운영 주체가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배포한 ‘유원시설업 업무매뉴얼’도 비영리 목적으로 한시적 이용하는 경우도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입대의가 해당 신고를 거치지 않은 점, 계약의 주체가 입대의인 점 등을 고려해 입대의를 피고발인으로 선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업무상 과실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접수된 고발장 관련 혐의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오후 1시45분께 화성 동탄신도시인 목동의 한 아파트단지 내 설치된 물놀이시설에서 8세 여아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오후 10시께 숨졌다.

홍형선 국힘 화성갑 당협위원장, 시 일반구 명칭공모 진행에 반발

홍형선 국민의힘 화성갑 당협위원장이 화성시의 일반구 명칭공모에 반발하고 나섰다. 홍 위원장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양권역 시민들의 반대가 큼에도 시는 당초 구획(안)을 토대로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금의 절차는 반대의견을 막으려는 꼼수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지난 22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4개 일반구 명칭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홍 위원장은 “명칭공모 절차는 통상 일반구 관할구역 획정이 끝난 후에 진행되는 절차”라며 “시는 이번 명칭공모 절차가 시의 일반구 구획(안)의 확정 또는 사실상 확정을 의미하는 것인지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설명회의 권역별 설문조사 결과 등 공표 ▲주민편의 등을 고려한 원점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16일 홍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화성시 일반구 관할구역 획정(안)의 잘못된 법 적용, 화성 서부권 홀대론 등을 지적,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시가 지금처럼 속전속결로 주민의견 수렴을 간과해 나간다면 획정(안)의 타당성과 정당성은 약화되고 행안부 승인과정에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시는 불합리한 획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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