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는 10대 딸과 부인을 때리고 출동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A씨(4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10분께 화성시 매송면 자택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며 딸 B양(10대)의 머리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던 부인 C씨(40대)도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그는 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밀치고 테이저건 카트리지를 빼앗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는다. 경찰관들은 테이저건을 이용, A씨를 제압해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화성=김기현기자
화성시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지난달 2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수급 한부모가족 등 1만2천여 가구다. 가구원 수 등에 따라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가정은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9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1일까지는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월1·6, 화2·7, 수3·8, 목4·9, 금5·0)가 적용되며 이후부터는 요일에 관계없이 진행된다. 신청을 마치면 지역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선불형 카드가 지급된다. 다만 유흥·사행·레저· 등 특정업종에선 사용할 수 없다. 사용기한은 연말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회수된다. 이연옥 복지사업과장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김기현기자
화성 진안 주민들이 국토부와 LH 등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등을 촉구하며 차량·농기계를 동원, 시위를 벌였다. 화성 진안신도시 비대위(비대위)는 22일 오전 9시께 화성시 반월동 반월체육센터 앞부터 세종시 국토부 북문 앞까지 115㎞에 걸친 차량 행진시위를 시작했다. 행진에 동원된 트럭 10대와 트랙터 10대, 승용차 3대 등에는 ‘사유재산 강탈하는 강제수용 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부착했다. 이신철 비대위원장은 “지난 4월 열린 공청회에서 군공항 소음측정지점 오류와 국방부 조사 결과와의 차이 등을 지적했다”며 “그러나 국토부와 LH 등은 아직지 이에 대한 의문을 해소시켜 주지 않고 ‘법대로 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을 비롯해 경기도지사, 수원시장 당선인 등이 군공항 이전을 추진 중이고, 화성시장 당선인도 국제공항을 전제로 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그런데도 국토부와 LH는 군공항과 공공주택 공존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원주민 재산권을 강탈하려는 명백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앞으로 주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국토부와 LH 등과 일체의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까지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해결방안과 대책 등이 마련되기 전까지 해당 사업 철회를 목표로 투쟁을 이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약 10시간 동안 행진을 진행한 뒤 23일 오전 11시부터는 국토부 앞에서 2시간가량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8월30일 화성 진안·반정·반월·기산·병점동 일대 452만5천533㎡에 2만9천여세대를 짓는 화성 진안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했다. 화성=박수철·김기현기자
화성시가 도시계획조례보다 더 엄격한 도시계획 심의기준을 시행하자 토목설계용역업체들로 구성된 측량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측량협회는 시 도시계획 심의위원 의견에 따라 행정기관이 과도한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건 명백한 사유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21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담당 부서인 시 도시디자인과는 지난 14일자로 새로운 도시계획심의 기준을 담은 ‘도시계획위원회 요청사항 알림’ 제하의 공문을 관련 부서에 시달했다. 해당 공문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지속·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을 알리니 안건 상정 전 충분한 검토와 해당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유의해달라’고 명시됐다. 주된 내용은 국토환경성평가 2등급지의 약 40% 면적과 녹지자연도 6등급 및 경사도 15도 이상 중첩 지역 면적 중 더 큰 면적을 적용해 원형 보전 유도 등이다. 현행 도시계획조례상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 및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과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이 아닌 토지의 개발행위가 가능한 것에 비해 규제가 엄격해진 것이다.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개발행위 신청 임야 면적의 40%를 보존해야 하는 탓에 임야 개발이 힘들어진 것이다. 이와 함께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비키 위한 건축물 간 이격거리도 3m에서 5m 이상으로 확대 규제했다. 시가 이 같은 기준을 시행하자 측량협회 등은 반발하고 나섰다. 시 측량협회 회원 20여명은 이날 개발행위 담당 부서인 허가민원1과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화성시 도시계획위 심의위원들의 이 같은 행위는 삼성, 기아·현대 등 협력업체들을 지역에서 내쫓고 있는 꼴”이라며 “시는 법적 기준을 벗어난 심의위원들의 어처구니 없는 심의조건을 아무 생각 없이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기준은 임야를 절대 개발하지 말라는 것으로 시민 재산권 침해”라며 “법과 조례를 무시하는 심의위원 편을 드는 행정기관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민원이 발생한 만큼 조만간 도시계획위와 상의,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김기현기자
화성도시공사는 병점 소상공인 아카데미 ‘장사로 먹고 사는 법’ 수강생 15명을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 교육은 병점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른 골목상권 매출 증진과 안정적 사업 정착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내 소상공인 또는 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 등이다. 교육신청은 현장방문 혹은 QR(관련부서 문의)을 통해 가능하다. 교육은 다음달 27일까지 5주일 동안 진행된다. 내용은 상권트랜드 분석, 소점포 브랜딩, 홍보 및 마케팅 전략, 골목상권 조직화 등이다.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내 소상공인은 해당 교육 수료 후 후속 사업인 ‘로컬리브랜딩’에 참여하면 가산점을 부여 받는다. 황의필 경영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이 일하기 좋은 병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김기현기자
화성시가 전국 최초로 드론을 활용, 남양읍 일대 170필지 11만㎡ 규모의 불법 성토지역을 적발했다. 단속은 글로벌 위성 항법 시스템 GNSS 수신기를 탑재한 수직이착륙 드론으로 토지를 촬영한 뒤 공간정보 프로그램 Pix4D를 이용, 표고점을 추출하고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달말까지 남양읍 일대 불법 성토지역 점검을 마친 뒤 다음달부터는 남양읍과 비봉면, 매송면, 봉담읍 등지 개발제한구역 50만㎡를 추가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행위가 적발된 토지에 대해선 추가 조사한 뒤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정희석 스마트시티 과장은 “이번 단속은 지난해 처음 도입한 드론 장비로 열지도를 구축, 폭염 취약지역 대응책 마련을 위한 데이터를 확보한 데 이은 두번째 성과”라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펼쳐 시민 만족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화성=김기현기자
화성의 한 농업법인이 수년째 농지에 불법 건축물을 지어 동물원 등을 갖춘 체험시설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A농업법인은 지난 2016년 송산면 지화리 505-19(1천405㎡)와 505-21(1천964㎡), 505-22(638㎡), 505-23(787㎡) 등 10여필지를 임대했다. 해당 법인이 임대한 땅은 모두 지목이 답(논)으로, 9천900여㎡에 이른다. A법인은 505-19, 505-22, 505-23 등 3필지에 1천여㎡ 규모의 대형 고정온실을 설치한 뒤 앵무새, 긴팔원숭이, 사막여우 등을 사육하며 입장료를 받고 관람객을 입장시키는 등 동물원 영업을 해왔다. 또 505-21필지에 대형 미끄럼틀도 설치, 운영해왔다. 이와 함께 505-26필지에도 고정온실 3동(480여㎡)을 지어 커피와 토스트, 컵라면 등을 파는 음식점과 동물체험관 등으로 사용했다. 505-24필지 곳곳에는 동물 사육을 위한 목조건물도 건립했다. 505-27필지에도 대형 비닐하우스를 설치, 경작체험장으로 활용했으며 곳곳에 화장실과 창고 용도의 이동식 컨테이너 10여개를 가져다 놨다. 하지만 A법인은 고정온실 등 건축물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일체의 행정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설건축물 설치신고도 진행하지 않았다. 체험시설에 설치된 모든 시설물이 불법인 것이다. 농지(비닐하우스)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농지에 (가)건물을 짓기 위해선 농지법 34조 및 35조 등에 따라 지자체에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해야 한다. A법인의 이 같은 불법 영업은 지난달 15일 시에 신고됐고, 시는 다음 날 현장 조사를 벌인 뒤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시는 A법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2차 명령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A법인의 불법 영업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농업법인 관계자는 “애초 농지를 임대해 영업하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려 했는데, 사정상 잘 안 됐다”며 “설명하기엔 복잡하다. 시에 적발돼 영업을 중지한 상태로, 현재 철거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화성=박수철·김기현기자
화성 송산그린시티 내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수백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1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1시57분께 화성시 새솔동의 한 아파트 5층 가정집 화장실에서 화재가 발생, 20여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화장실 벽면과 문 등 5㎡가 소실되고, 냉장고와 에어컨 등이 물에 젖는 피해가 발생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 314명이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소방당국은 장비 20대와 인력 59명을 투입, 진화작업을 벌였으며 담배꽁초가 휴지 등 쓰레기에 옮겨 붙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화성=김기현기자
화성시가 16일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 3%가 발생한다. 대상은 지난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자동차와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 초과 이륜차 등이다.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은행 홈페이지 및 CD/ATM,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6월 연세액 납부 시 제2기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별도 신청 필요)해준다. 김혜숙 세정1과장은 “납부기한을 지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김기현기자
최근 화성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풋살장 사망사고와 관련, 정명근 화성시장 당선인이 직접 유가족을 찾아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정 당선인은 지난 15일 화성시 화산동 공공체육시설 풋살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초등생 A군의 빈소(원광종합병원)를 찾아 조문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A군은 해당 풋살장에서 친구들과 풋살을 하던 중 골대가 쓰러지면서 부상을 입었다. 이후 수원 아주대학교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아 왔으나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지난 14일 새벽 숨을 거뒀다. 정 당선인은 조문 후 유가족들에게 “화성시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앞으로 운동 시설물 안전점검을 더 철저히 해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성=김기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