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진안 주민들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하라”

화성 진안 주민들이 국토부와 LH 등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등을 촉구하며 차량·농기계를 동원, 시위를 벌였다. 화성 진안신도시 비대위(비대위)는 22일 오전 9시께 화성시 반월동 반월체육센터 앞부터 세종시 국토부 북문 앞까지 115㎞에 걸친 차량 행진시위를 시작했다. 행진에 동원된 트럭 10대와 트랙터 10대, 승용차 3대 등에는 ‘사유재산 강탈하는 강제수용 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부착했다. 이신철 비대위원장은 “지난 4월 열린 공청회에서 군공항 소음측정지점 오류와 국방부 조사 결과와의 차이 등을 지적했다”며 “그러나 국토부와 LH 등은 아직지 이에 대한 의문을 해소시켜 주지 않고 ‘법대로 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을 비롯해 경기도지사, 수원시장 당선인 등이 군공항 이전을 추진 중이고, 화성시장 당선인도 국제공항을 전제로 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그런데도 국토부와 LH는 군공항과 공공주택 공존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원주민 재산권을 강탈하려는 명백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앞으로 주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국토부와 LH 등과 일체의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까지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해결방안과 대책 등이 마련되기 전까지 해당 사업 철회를 목표로 투쟁을 이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약 10시간 동안 행진을 진행한 뒤 23일 오전 11시부터는 국토부 앞에서 2시간가량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8월30일 화성 진안·반정·반월·기산·병점동 일대 452만5천533㎡에 2만9천여세대를 짓는 화성 진안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했다. 화성=박수철·김기현기자

화성시, 과도한 개발행위 규제에 측량협회 반발

화성시가 도시계획조례보다 더 엄격한 도시계획 심의기준을 시행하자 토목설계용역업체들로 구성된 측량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측량협회는 시 도시계획 심의위원 의견에 따라 행정기관이 과도한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건 명백한 사유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21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담당 부서인 시 도시디자인과는 지난 14일자로 새로운 도시계획심의 기준을 담은 ‘도시계획위원회 요청사항 알림’ 제하의 공문을 관련 부서에 시달했다. 해당 공문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지속·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을 알리니 안건 상정 전 충분한 검토와 해당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유의해달라’고 명시됐다. 주된 내용은 국토환경성평가 2등급지의 약 40% 면적과 녹지자연도 6등급 및 경사도 15도 이상 중첩 지역 면적 중 더 큰 면적을 적용해 원형 보전 유도 등이다. 현행 도시계획조례상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 및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과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이 아닌 토지의 개발행위가 가능한 것에 비해 규제가 엄격해진 것이다.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개발행위 신청 임야 면적의 40%를 보존해야 하는 탓에 임야 개발이 힘들어진 것이다. 이와 함께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비키 위한 건축물 간 이격거리도 3m에서 5m 이상으로 확대 규제했다. 시가 이 같은 기준을 시행하자 측량협회 등은 반발하고 나섰다. 시 측량협회 회원 20여명은 이날 개발행위 담당 부서인 허가민원1과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화성시 도시계획위 심의위원들의 이 같은 행위는 삼성, 기아·현대 등 협력업체들을 지역에서 내쫓고 있는 꼴”이라며 “시는 법적 기준을 벗어난 심의위원들의 어처구니 없는 심의조건을 아무 생각 없이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기준은 임야를 절대 개발하지 말라는 것으로 시민 재산권 침해”라며 “법과 조례를 무시하는 심의위원 편을 드는 행정기관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민원이 발생한 만큼 조만간 도시계획위와 상의,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김기현기자

농지에 버젓이 불법시설 짓고 수년째 ‘동물원 영업’

화성의 한 농업법인이 수년째 농지에 불법 건축물을 지어 동물원 등을 갖춘 체험시설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A농업법인은 지난 2016년 송산면 지화리 505-19(1천405㎡)와 505-21(1천964㎡), 505-22(638㎡), 505-23(787㎡) 등 10여필지를 임대했다. 해당 법인이 임대한 땅은 모두 지목이 답(논)으로, 9천900여㎡에 이른다. A법인은 505-19, 505-22, 505-23 등 3필지에 1천여㎡ 규모의 대형 고정온실을 설치한 뒤 앵무새, 긴팔원숭이, 사막여우 등을 사육하며 입장료를 받고 관람객을 입장시키는 등 동물원 영업을 해왔다. 또 505-21필지에 대형 미끄럼틀도 설치, 운영해왔다. 이와 함께 505-26필지에도 고정온실 3동(480여㎡)을 지어 커피와 토스트, 컵라면 등을 파는 음식점과 동물체험관 등으로 사용했다. 505-24필지 곳곳에는 동물 사육을 위한 목조건물도 건립했다. 505-27필지에도 대형 비닐하우스를 설치, 경작체험장으로 활용했으며 곳곳에 화장실과 창고 용도의 이동식 컨테이너 10여개를 가져다 놨다. 하지만 A법인은 고정온실 등 건축물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일체의 행정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설건축물 설치신고도 진행하지 않았다. 체험시설에 설치된 모든 시설물이 불법인 것이다. 농지(비닐하우스)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농지에 (가)건물을 짓기 위해선 농지법 34조 및 35조 등에 따라 지자체에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해야 한다. A법인의 이 같은 불법 영업은 지난달 15일 시에 신고됐고, 시는 다음 날 현장 조사를 벌인 뒤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시는 A법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2차 명령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A법인의 불법 영업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농업법인 관계자는 “애초 농지를 임대해 영업하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려 했는데, 사정상 잘 안 됐다”며 “설명하기엔 복잡하다. 시에 적발돼 영업을 중지한 상태로, 현재 철거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화성=박수철·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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