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규모 턱없이 적어… 항소하겠다”

인천시 중구 영종 경제자유구역 내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입주자들이 분양광고와 달리 기반시설 미비로 집값 하락 피해를 봤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줄소송을 내 일부 승소한 가운데, 또다른 아파트 입주민들도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일부 승소 판결에 불복, 항소키로 방침을 정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지법 민사 13부(백웅철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열린 영종하늘도시 한라비발디 아파트 수분양자 209명이 건설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설사 등의 허위불법 광고로 말미암아 수분양자의 재산상 손해가 인정된다며 건설사와 시공사가 분양대금의 5%를 위자료 명목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들의 분양광고 가운데 제3 연륙교와 학교 부분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도를 넘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피고들은 불법 광고로 말미암은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허위과장 광고가 없었을 때의 적정 분양가를 산정할 자료가 없다며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고, 대신 분양대금의 5%를 위자료로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특히 건설사들이 허위과장 광고를 했지만, 고의성이 없다며 입주자들의 분양계약 해지 청구와 이에 따른 건설사 등의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등은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의 판결을 두고 입주민들과 변호인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영종하늘도시 내 다른 아파트들이 피해보상금액으로 분양대금의 12% 상당 받은 것에 비해 피해보상 규모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피해 보상규모가 턱없이 적기 때문이다. 또 여전히 법원이 허위과장 광고를 인정하면서 분양계약 해지는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월 영종하늘도시 내 아파트 7개 단지 수분양자 2천99명이 5개 시공사와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에서도 법원은 입주자들의 분양계약 해지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재산상 손해만 인정해 건설사 등이 분양대금의 12%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입주자 측 변호인은 한라비발디 주민들은 법원 마음대로인 배상금 규모로 상대적 박탈감과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시공사들은 각종 개발사업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허위과장한 만큼, 분양계약 해지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연일 찜통더위 손님발길 ‘뚝’… 속타는 하루하루 ‘잔인한 여름’

18일 낮 12시3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역전시장. 30도를 웃도는 날씨에 습도까지 높아 시장 내부는 불을 한가득 지핀 한증막을 방불케 했다. 특히 찜통 같은 열기로 메워진 시장 안은 부채질 삼매경에 빠진 상인만 보일 뿐 북적거려야 할 손님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다. 한 시간 동안 지켜본 결과 시장을 방문한 손님은 10명 안팎에 불과했다. 며칠째 이어진 폭염에 전통시장을 찾는 손님의 발길이 끊겼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상인은 장사할 마음마저 접은 듯 일찌감치 점포문을 닫는 모습이 이어졌다. 생선가게 업주 L씨(55여)는 지난달에 비해 하루 매출이 무려 60% 이상 줄었다며 이런 폭염 속에 생선의 신선도를 유지하려면 얼음을 계속 공급해줘야 하다 보니, 아무리 장사를 열심히 해도 적자 폭만 커진다고 말했다. 손님들 에어컨 펑펑나오는 대형매장으로 발길돌려 송도역전ㆍ석바위 시장 상인들 온종일 땡볕속 파리만 이어 오후 2시께 남구 석바위 시장도 가마솥처럼 끓어오르는 열기에 찾아오는 손님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일부 상인은 점포를 비워둔채 에어컨이 돌아가는 음식점 안으로 피신했다. 채소가게와 생선가게 등 10여 개의 점포는 송도역전시장과 마찬가지로 일찌감치 문을 닫았다. 그나마 시장을 찾은 손님은 찌는 듯한 시장 안 열기에 혀를 내둘렀다. 한 손님의 옷은 속살이 내비칠 만큼 땀으로 흠뻑 젖었고, 어머니를 쫓아 시장을 찾은 한 아이는 더는 돌아다니기 싫다며 집으로 돌아가자고 떼 썼다. 시민 K씨(44여)는 대형마트보다 시장이 집에서 가까워 왔는데, 너무 더워 고생만 하고 있다며 다른 때는 몰라도 한여름에는 대형마트에서 쇼핑하는 것이 나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밖에 중구 신포시장, 계양구 병방시장 등 인천지역 전통시장 대부분이 연이은 무더운 날씨에 손님의 발길이 끊겼다. 일부 상인은 자구책으로 바닥에 물을 뿌리고 선풍기를 2~3개씩 틀어댔지만 땅에서부터 스며 올라오는 뜨거운 열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선풍기에서 흘러나오는 바람 만큼이나 시장 상인의 한숨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시장 상인 M씨(51)는 시장 상인은 지금 폭염과 생사를 건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 전통시장 상인은 손님의 발길이 끊긴 시장을 지키며 힘겨운 여름나기를 하고 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필리핀 제스트항공 운항금지에 승객들 불만 ‘폭발’

필리핀의 저가 항공사 제스트항공이 안전상 이유로 항공당국으로부터 운항을 금지당하면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출국하려던 국내 예약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1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제스트항공은 지난 17일부터 필리핀 민간항공국(CAAP)이 항공사 안전운항 점검 결과 자격 정지 명령을 내림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항이 정지됐다. 제스트항공의 비행기 5편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유압 시스템 결함, 연료 과잉, 연료 연결장치 뚜껑 유실 등의 문제로 이륙하지 못했고, 지난 14일에는 승객이 탑승해 있는 상태에서 연료를 채워넣는가 하면 조종사들은 1개월 100시간으로 제한된 운항 시간을 초과해 비행기를 운항했다. CAAP 측은 제트스항공은 안전 규정을 위반했고 비행 중 몇 차례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항공 안전기준에 들어맞는 시정 조치가 취해졌다는 사실이 인정될 때까지 제스트항공의 자격을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17~18일 인천공항에서 필리핀 마닐라칼리보세부로 출발할 예정이던 제스트항공 5편이 결항했고, 필리핀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5편 역시 모두 결항했다. 향후 운항 재개 여부 및 시점은 불투명하다. 특히 제스트항공을 이용해 동남아 등지로 여행을 떠나려던 승객이나 귀국편을 예약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운항 금지 첫날인 17일엔 인천공항에 100여 명의 여행객이 사전에 통보를 받지 못한 채 출국하고자 왔다가 뒤늦게 여행사가 다른 항공편으로 바꿔줘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했고, 마닐라에서 귀국하려던 150여 명도 대체 항공편(세부퍼시픽)으로 입국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필리핀항공 등 제스트항공과 겹치는 노선에 취항하는 다른 항공사가 대형기나 임시 항공편을 투입하도록 협의 중이며, 향후 승객 보상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제스트항공을 감독할 방침이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항공사의 고의나 과실로 결항해 다른 항공기를 대체 편으로 제공했을 때 항공사는 승객에게 100400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제스트항공 측은 이번 운항금지 조치로 7천600명이 불편을 겪게 됐다. 환불, 항공편 교환으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19일까지는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월평균 103만여원, 평생 5억원

생활체육으로 얻어지는 건강을 돈으로 환산하면 평생 5억여 원을 벌어들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18일 박종우 시생활체육회 사무처장이 인천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학위 논문으로 발표한 생활체육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분석에 따르면 생활체육을 통한 월평균 수익 가치는 신체적 효과가 45만 300원, 정신적 효과는 58만 3천200원에 달했다. 신체정신적 수익을 합쳐 월평균 103만 3천500원의 건강효과를 누리는 셈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평생 5억 7천만 원(19~65세 참여 기준)의 경제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반면 생활체육 참여자는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운동용품 구입 등으로 연평균 33만 6천58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포츠 서비스 이용료가 148만 1천628원, 부대비용 지출은 210만 8원 844원을 사용했다. 월 소득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 정도 분석결과는 전체적으로 소득이 151만~200만 원인 그룹의 참여 정도가 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100만 원 이하가 20.7%, 201만~250만 원이 12.2%, 101만~150만 원 9.4%, 251만~300만 원 6.3%, 301만 원 이상은 평균 4% 순으로 집계됐다. 연구논문은 전국에서 20세 이상 생활체육 참여자 3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 처장은 논문을 통해 건강은 포괄적인 삶의 질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일 뿐 아니라 순수 경제학적 관점에서도 경제성장의 요인으로서 정당성이 부여된다며 건강상태가 좋으면 인적자본의 질적 제고를 가져오고, 이는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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