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장애인 불편은 뒷전 녹지광장 공사강행

녹지광장 조성을 위해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전키로 해 논란을 빚는 부평구(본보 7일 자 7면)가 기존 계획대로 29일 녹지광장 공사를 착공키로 해 장애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구에 따르면 기존 청사 지상 주차장 규모를 줄이고 정원시설 등을 만드는 녹지광장 조성사업을 29일 착공, 늦어도 10월 전국체전 성화 봉송 이전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상 주차장 가운데 청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장애인 주차구역을 먼 곳으로 이전 배치키로 해 장애인들의 반발을 사왔다. 특히 지체장애 1급인 A씨(60부평구 일신동) 등 3명은 이 같은 구의 녹지광장 조성사업과 관련, 지난 16일 인천지법에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구는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계획대로 공사를 강행할 방침이다. 구는 기존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설계대로 주민들의 농작물을 키울 수 있도록 만든 나무 틀 20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인천지체장애인협회 부평구지회는 현재 구의 계획대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먼 곳으로 이전하면 장애인의 청사 접근권과 행정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아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김대진 인천지체장애인협회 부평구지회장은 주민 중 한 사람으로서 구청을 이용하는데 주차구역을 옮기면 당연히 불편하고 힘든 것 아니냐며 공사가 이대로 진행된다면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장애인 이용 차량은 가족이나 지인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고, 상황에 따라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도 될 것이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현 계획을 변경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근로기준법 위반 고발됐는데 여전히 ‘우수 중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된 중소기업청 지정 우수 중소기업(본보 27일 자 1면)들이 각종 인터넷 채용정보 사이트에 우수 기업으로 홍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임금체납 등 근로자의 노동조건이 우수 중소기업 선정 기준에서 배제된 채 재정 여건 등의 기준으로만 뽑은 우수 중소기업의 정보를 I 사이트, J 사이트 등 유명 채용정보 인터넷 사이트에 제공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취업포털 사이트 워크넷(WORKNET)에서도 중기청 선정 우수 중소기업을 우수 중소기업 보고서라는 배너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선정 기준과 마찬가지로 우수 중소기업 정보(보고서)에는 재무제표, 기업동정, 인증현황 등이 정리돼 있을 뿐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노동조건은 제외돼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고발된 기업까지 우수 중소기업으로 각종 취업정보 사이트에 홍보되고 있다. 지난 6월 인천지역 노동자 권리 찾기 사업단은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근로시간 제한 기준(근로기준법 50조, 51조)을 위반한 기업 25곳을 고발했지만, 이들 중 8곳이 아직도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상태다. 또 해당 기업의 채용 정보가 이미 각종 취업정보 사이트에 우수 중소기업이라는 홍보와 함께 게재돼 있다.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부품제조업체 P사는 근로시간 제한(주당 52시간)을 어기고 주당 60시간 노동을 시켜 고발됐지만, 워크넷에 우수 중소기업으로서 채용 정보가 버젓이 제공되고 있다. 이처럼 노동조건이 열악한 회사들이 우수 중소기업으로 소개되면서 구직자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K씨(28남동구)는 워크넷을 보고 우수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지원하려 했으나, 실제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루 10시간 이상씩 휴일도 없이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마음을 접었다며 근로자를 혹사하는 기업이 무슨 우수 기업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채용정보업체 관계자는 구직자에게 좋은 채용 정보를 제공하려고 중기청의 우수 중소기업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며 제공된 정보를 채용 정보로 구직자에게 제공할 뿐 민간 기업의 정보를 함부로 조사해 제공할 수는 없어 개선하기에는 당장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