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규모 턱없이 적어… 항소하겠다”

영종 하늘도시 아파트 입주자들 일부 승소에도 강력 반발
허위·과장광고 인정하면서 계약해지 불수용 납득안가

인천시 중구 영종 경제자유구역 내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입주자들이 분양광고와 달리 기반시설 미비로 집값 하락 피해를 봤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줄소송을 내 일부 승소한 가운데, 또다른 아파트 입주민들도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일부 승소 판결에 불복, 항소키로 방침을 정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지법 민사 13부(백웅철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열린 영종하늘도시 한라비발디 아파트 수분양자 209명이 건설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설사 등의 허위·불법 광고로 말미암아 수분양자의 재산상 손해가 인정된다”며 “건설사와 시공사가 분양대금의 5%를 위자료 명목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들의 분양광고 가운데 제3 연륙교와 학교 부분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도를 넘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피고들은 불법 광고로 말미암은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허위·과장 광고가 없었을 때의 적정 분양가를 산정할 자료가 없다며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고, 대신 분양대금의 5%를 위자료로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특히 건설사들이 허위·과장 광고를 했지만, 고의성이 없다며 입주자들의 분양계약 해지 청구와 이에 따른 건설사 등의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등은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의 판결을 두고 입주민들과 변호인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영종하늘도시 내 다른 아파트들이 피해보상금액으로 분양대금의 12% 상당 받은 것에 비해 피해보상 규모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피해 보상규모가 턱없이 적기 때문이다.

또 여전히 법원이 허위·과장 광고를 인정하면서 분양계약 해지는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월 영종하늘도시 내 아파트 7개 단지 수분양자 2천99명이 5개 시공사와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에서도 법원은 입주자들의 분양계약 해지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재산상 손해만 인정해 건설사 등이 분양대금의 12%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입주자 측 변호인은 “한라비발디 주민들은 법원 마음대로인 배상금 규모로 상대적 박탈감과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시공사들은 각종 개발사업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허위·과장한 만큼, 분양계약 해지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