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40대 여관 사장 구속

인천 남부경찰서는 18일 필로폰을 구입해 자신이 운영하는 여관에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6)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께 인천시 동구 자신이 운영하는 여관 계산대에서 미리 갖고 있던 필로폰 0.03g을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혐의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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