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일부 어린이집의 각종 비리(본보 20일 자 1면)가 드러나자 학부모를 중심으로 어린이집 비리에 대한 추가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인천시와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인천지역 국공립을 비롯해 민간 어린이집 등록건수는 지난 2010년 1천857곳, 2011년 1천998곳, 지난해 2천181곳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신생아 출생률이 회복되고 국비 지원이 늘어나는 등 어린이집 사업성이 부각되자 신흥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인천에서만 수백 곳의 어린이집이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가 드러나거나 수사를 받는 등 어린이집이 국가 보조금 비리 온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학부모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며 인천시와 일선 지자체의 온오프라인을 통해 보조금 횡령 등의 제보가 쇄도하고 있다. 특히 젊은 부부의 비율이 높은 서구 청라국제도시 등 신흥 주거지역에서는 학부모들이 직접 모니터링한 내용을 바탕으로 비리조사 요청 및 집단민원까지 제기했다. 최근 청라국제도시 내 A 어린이집 학부모 5명은 식자재에 대한 국가 보조금이 지급됨에도 값싼 브랜드 및 부족한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제공했다며 인천시에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보조금 유용 조사를 요청했다. 특히 시와 구가 합동으로 2차례 지도점검한 결과 일부 재료를 부족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보조금 유용 혐의는 없었지만, 최근 들어 어린이집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만큼 눈여겨보고 있다며 어린이집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해양경찰서는 21일 해수욕장에서 폭죽을 터뜨려 주변 피서객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A씨(40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밤 10시20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에서 16연발 대형 폭죽을 터뜨려 주변에 있던 C씨(24여) 등 8명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다. C씨 등은 얼굴과 다리 등에 2~3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불을 붙인 폭죽이 갑자기 사방으로 튀자 놀라 달아났다가 지난 16일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인천해경은 대형폭죽이 중국에서 밀수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불법 화약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지난해 건물 벽면에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무더기 불법 대형 현수막을 걸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현대유비스병원이 또다시 불법 현수막을 설치해 물의를 빚고 있다. 20일 현대유비스병원과 인천시 남구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대유비스병원은 건물 정면 벽에 디스크와 관절염 등을 주사로 치료한다는 내용이 적힌 폭 3m, 길이 9m의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현대유비스병원은 현재 구로부터 건물 옆면 한 곳에 폭 3.5m, 길이 10m의 현수막 게시 틀을 통한 옥외광고물허가를 받았을 뿐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에 의해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은 불법이며, 제1020조 등에 따라 철거조치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현대유비스병원은 지난해 9월에도 같은 크기의 대형 불법 현수막 6개를 병원 건물 벽면에 내거는 등 사실상 현수막으로 도배를 하다가 구에 적발돼 과태료 최대치인 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현대유비스병원이 상습적으로 불법 대형 현수막을 내거는데도 구의 단속은 적극적이지 못하고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옥외광고물 담당 직원이 1명에 불과해 집중단속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민원이 발생해야 단속하는 수준이고, 처벌도 수차례 자진철거를 요청하다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 현대유비스병원에 10여 차례나 자진철거 요청을 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은 불법인데도 관습적으로 내걸고 있다면서 당장 현장을 점검해 관련 규정대로 계고장을 전달해 철거토록 조치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수시로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현대유비스병원 관계자는 종합병원 승격 후 환자 유치 차원에서 현수막을 내걸게 됐다면서 또다시 불법 현수막으로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 당장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필리핀 제스트항공 운항금지에 승객들이 큰 불편(본보 1920일 자 7면)을 겪는 가운데 필리핀 민항청(CAAP)이 20일 제스트항공에 대한 운항중지 처분을 전격 철회했다.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은 CAAP가 이날 제스트항공 결항사태의 심각성을 감안, 서둘러 안전점검을 시행한 뒤 운항재개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스트항공과 이용자는 물론 관광업계에 적잖은 파장을 끼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제스트항공의 결항으로 마닐라 등에 발이 묶인 한국인 승객들은 21일을 전후해 모두 귀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스트항공의 운항 재개로 당초 이날 오후 한국인 승객을 태우고 마닐라를 출발할 예정이던 필리핀항공(PAL)은 운항하지 않기로 했다. 제스트항공은 이날 밤 자정을 전후해 마지막까지 마닐라에 남아 있던 154명의 승객을 태우고 인천공항으로 향할 예정이다. 이들 승객은 보라카이에 발이 묶여 있다가 이날 새벽 마닐라에 도착, 현재 주변 호텔에 머물고 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50대 여성과 30대 아들이 동시에 연락이 끊겨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남구 용현동에 사는 A씨(58여)와 첫째 아들 B씨(32)가 지난 13일 실종됐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8시30분께 집 근처 은행에서 현금 20만 원을 찾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잡힌 후 행방이 묘연하다. B씨도 오후 7시40분께 친구와 전화통화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다. 경찰은 모자가 동시에 사라진 점으로 미뤄 범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주변 지인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식물검역원 공인 도장 위조 방역제품으로 둔갑시켜 운송-방역업체 대표ㆍ공무원 등 1명 구속 28명 입건 수출용 물품 포장에 사용되는 목재 틀(팔레트)에 대한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식물검역원 공인 도장을 위조해 팔레트를 방역한 것처럼 꾸민 혐의(공인 위조사기 등)로 운송업체 대표 A씨(40)를 구속하고 방역업체 대표 B씨(46) 등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중에는 방역장소로 사용된 불법 건축물이 정상 건물인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기도 모 구청 공무원 C씨(51)도 포함됐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자동차부품 등 수출품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팔레트에 대해 열처리 및 훈증처리(가스방역) 소독을 생략하고 국립식물검역원 공인장을 위조해 방역작업을 마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물품을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제식물보호협약에 따라 목재 팔레트는 반드시 훈증 등 소독을 거친 후 이를 완료했다는 검역원 표시(공인장)를 찍어야만 세관의 통관절차를 통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방역장을 차려놓고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가짜 공인장을 임의로 표시하는 수법으로 방역운송비, 방역비 등 모두 11억 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수출물품에 대한 방역 검증절차가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수입물품은 식물검역원 직원 입회 아래 철저하게 소독 작업이 이뤄지는 반면 수출물품은 검역원의 위임을 받은 방역업체가 방역작업을 마치고 차후 검역원에 보고하면 된다. 검역원 공인장을 민간 방역업체가 관리하는 방식으로 팔레트에 대한 방역이 이뤄져 사실상 범죄를 부추겼다는 것이 경찰의 지적이다. 더구나 방역절차를 거치지 않은 팔레트가 해외로 반출되면 국제식물보호협약 위반으로 국제신인도 하락이 우려되고 있어 검역원의 방역절차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팔레트에 남아있을 유해물질 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수출이 이뤄질 경우 자칫 국제적 망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수출품 포장재에 대한 보다 철저한 방역을 위해 관련제도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친부모에 의한 양육이 불가능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가정위탁제도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현재 위탁아동들은 지난해 법 개정으로 만 18세가 되더라도 대학에 진학하거나 직업훈련을 받게 되면 향후 5년 동안 지원을 받는다. 대학에 가지 않으면 1년간 지원이 유지된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만으로는 위탁아동이 현실의 벽을 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립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곳도 없다. 그래서 위탁부모와 위탁아동 본인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 본보는 인천지역 위탁아동의 자립준비 실태와 문제점, 보완책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대학진학ㆍ직업훈련땐 5년 지원 그후엔 나몰라라 자립정착 지원금, 전담지원기관ㆍ인력 태부족에 암담 A씨(51인천시 남동구 구월동)는 현재 고등학생 2명을 돌보는 위탁부모다. 갈 곳 없었던 이들에게 든든한 바람막이가 돼주고 있어 위탁부모가 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아이들에게 홀로서기의 필요성을 이해시키고, 자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나 아이의 소질과 적성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진로준비를 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자료가 부족하다. 주변에 이런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줄 기관도 없다. 인천지역에는 위탁가정 아동의 자립을 지원할 자립전담지원기관과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 또 아동들이 위탁가정의 보호에서 벗어난 후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도 현재까지 예산문제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인천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현재 위탁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자치단체는 전국 16개 시도 중 서울과 경기 등 단 두 곳에 불과하며, 자립전담지원기관도 전국에 7곳밖에 없다. 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는 위탁아동들이 자립을 위해 자신의 진로를 제대로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정부 등의 지원만으로는 위탁아동들이 자립하는데 부족함이 많다며 일정 나이가 지나면 지원을 끊는 것이 아니라 자립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만들어 아동들이 그 수준에 도달했을 때 지원을 중단하는 형태의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 월미도 주민들이 월미은하레일 전초전을 시작했다. 인천 월미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월미은하레일 안전개통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21일 인천교통공사에 월미은하레일 정상화 촉구 탄원서와 1만여 명의 시민서명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추진위는 최근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시와 교통공사를 상대로 1조 6천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탄원서는 법정으로 가기 전 마지막 단계로 볼 수 있다. 추진위는 인천시와 교통공사는 월미은하레일 공사로 인해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야 할 뿐만 아니라 3년이 넘도록 월미은하레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추진위는 탄원서 외에도 월미도를 찾는 인천시민 등 관광객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정상개통 촉구 서명을 받았다. 주민들은 탄원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시와 교통공사가 월미은하레일 사업을 중단하고 대체 활용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추진위에 참여하고 있는 하승보 중구의회 의장은 손해배상 소송, 직무유기 고발, 감사원 감사 등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모두 취할 것이라며 인천시와 교통공사는 더는 월미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20일 새벽 4시40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의 한 빌라 옥상 가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나 10여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A씨(70)가 숨지고, 가건물 등이 타 1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빌라 2층에 사는 A씨는 옥상으로 혼자 불을 끄러 올라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질식해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 계양경찰서는 20일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축분뇨관리법 위반)로 A씨(6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인천시 계양구 한 축사(돼지 70두 보유)를 운영하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계획 등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