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제스트항공 돌연 ‘올스톱’… 승객들 날벼락 ‘분통’ 안전기준 미달 운항정지 인천공항ㆍ마닐라 등 수백명 입ㆍ출국 발묶여 큰불편
필리핀의 저가 항공사 제스트항공이 안전상 이유로 항공당국으로부터 운항을 금지당하면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출국하려던 국내 예약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1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제스트항공은 지난 17일부터 필리핀 민간항공국(CAAP)이 항공사 안전운항 점검 결과 자격 정지 명령을 내림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항이 정지됐다.
제스트항공의 비행기 5편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유압 시스템 결함, 연료 과잉, 연료 연결장치 뚜껑 유실 등의 문제로 이륙하지 못했고, 지난 14일에는 승객이 탑승해 있는 상태에서 연료를 채워넣는가 하면 조종사들은 1개월 100시간으로 제한된 운항 시간을 초과해 비행기를 운항했다.
CAAP 측은 “제트스항공은 안전 규정을 위반했고 비행 중 몇 차례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항공 안전기준에 들어맞는 시정 조치가 취해졌다는 사실이 인정될 때까지 제스트항공의 자격을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17~18일 인천공항에서 필리핀 마닐라·칼리보·세부로 출발할 예정이던 제스트항공 5편이 결항했고, 필리핀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5편 역시 모두 결항했다. 향후 운항 재개 여부 및 시점은 불투명하다.
특히 제스트항공을 이용해 동남아 등지로 여행을 떠나려던 승객이나 귀국편을 예약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운항 금지 첫날인 17일엔 인천공항에 100여 명의 여행객이 사전에 통보를 받지 못한 채 출국하고자 왔다가 뒤늦게 여행사가 다른 항공편으로 바꿔줘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했고, 마닐라에서 귀국하려던 150여 명도 대체 항공편(세부퍼시픽)으로 입국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필리핀항공 등 제스트항공과 겹치는 노선에 취항하는 다른 항공사가 대형기나 임시 항공편을 투입하도록 협의 중이며, 향후 승객 보상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제스트항공을 감독할 방침이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항공사의 고의나 과실로 결항해 다른 항공기를 대체 편으로 제공했을 때 항공사는 승객에게 100∼400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제스트항공 측은 “이번 운항금지 조치로 7천600명이 불편을 겪게 됐다. 환불, 항공편 교환으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19일까지는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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