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고속도로 주변 유휴지와 잔여지 14필지 매각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는 9일 관내 고속도로 주변 유휴지와 잔여지 14필지를 매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매각하는 토지 대부분은 고속도로와 국도 접근성이 양호해 농사와 주말농장, 물류창고 등으로 활용하기 적합한 땅으로 분류되고 있다. 매각대상 토지는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537-55과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407-16, 이천시 고담동 477-30, 구리시 인창동 14-35,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174-4 등 모두 14필지이다. 입찰기간은 오는 14일 오후 4시까지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시스템에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매각한다. 해당필지에 대한 자세한 위치와 용도를 확인하려면 한국도로공사 수도권 국유지 블로그(http://blog.naver.com/exlandstory)를 활용하면 된다. 도공 수도권본부 관계자는 고속도로 주변 유휴지나 잔여지 등을 매수하려면 반드시 해당 필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한 사전 점검을 하고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공 수도권본부는 현재 국유지 현장조사를 통해 철거, 변상금 부과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거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 감북공공주택지구 공식 해제

하남시 감북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지구ㆍ267만㎡)가 오는 6일 지구 지정에서 공식 해제된다. 지난 2010년 12월30일 지구 지정 이후 4년반 만에 해제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LH가 감북지구 사업 해제를 건의해 온 것에 대해 이날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지정 해제한다고 2일 밝혔다. 2만여 가구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던 이 지구는 위례신도시와 미사강변도시와 더불어 서울 강남권 주요 배후 주거지로 주목받았던 곳이다. 앞서 LH는 취락우선해제지역(배다리) 등 일부만 사업지에서 해제한 뒤 규모를 줄여 공공주택 건설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결국 사업 전면 포기 쪽으로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는 당분간 대규모 신도시 사업은 보류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업을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이 지구가 전부 해제된 것은 해당 지역주민의 반발이 워낙 큰데다 부채 부담이 큰 LH가 토지 보상에 나설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지난해 11월 정부의 지구 지정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토지주의 반대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자 LH가 토지주 30%가 반대하면 사업을 포기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주민투표를 진행, 54%가 반대의견을 낸 것이 결정타였다. 한편, 지구 면적의 30%를 차지하는 취락지역 대부분은 지구지정 해제 뒤 곧바로 건물 신축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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