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도시개발공사 설립 난항

위례신도시, 대장동등 개발사업을 위해 성남시가 추진중인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이 시의회의 제동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성남시의회는 지난 22일 성남시가 낸 성남시도시개발공사(가칭) 의견청취안에 대해 추후 재심의하기로 결론을 내려 사실상 부결시켰다.성남시는 공사를 설립해 개발사업 수익금을 지역개발에 재투자,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들었다.그러나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윤창근)는 공사 설립의 필요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사업대상과 영역을 일부사업에 한정해 추진하는데다 사업기간이 단기간인 점, 공공성 확보 미흡 등을 들어 공사설립 반대의견을 내놨다.행정기획위는 또 용인시 등 경기도내 도시공사를 운영하는 11개 지자체 가운데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 드문 사례를 들어, 시가 제시한 수익 창출 계획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반면 시는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지 않으면 그동안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위례신도시 사업권을 어렵게 따낸 의미가 없어지고, 개발사업을 통해 재정을 건전화하려는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시는 전문기관에 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의뢰해 도출한 도시개발공사 초기대상 3개 사업의 사업성 분석자료를 제시, 수익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분석자료에는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위례신도시에 분양아파트를 건립하면 1천100억원, 대장동 도시개발 3천100억원 등 총 4천400여 억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기술돼 있다.한편 시는 도시개발공사 설립과 관련, 시의회를 상대로 설립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의견청취안 심의를 마친 뒤 내년 2월 시의회로부터 공사설립 조례안을 의결받을 계획이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성남시 지방채 1조원 조기상환능력 ‘충분’

성남시는 최근 언론이 보도한 지방채 1조원 발행계획 논란과 관련, 상환능력이 충분하며,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가 앞으로 4년간 발행하는 1조원의 지방채 내용은 위례지구 아파트 건설 3천400억원, 대장동 도시개발 4천526억원,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상환 1천억원 등이다. 이 1조원 지방채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 목적사업에 투자할 재원이고, 위례 지구 아파트 사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자체 진행하면 상환에 지장이 없다. 시는 관내를 개발하면서도 개발이익이 성남지역에 재투자 되지않아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기반시설부족으로 주민 삶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례신도시 내 주택용지를 공급받아 분양아파트 건립사업에 직접 참여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3,400억원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 이 지방채는 2013년까지 분양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해 2013, 2014년까지 분양수입으로 지방채 3,400억원을 조기상환할 계획이다. 또,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투융자 심사 및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게 되면, 2013년과 2014년 2년동안 4,52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사업을 추진한다. 대장동 도시개발 분양수입으로 성남시는 2016, 2017년에 지방채발행액 4,526억원을 조기상환하며, 개발이익금은 성남지역에 재투자한다. 위례신도시내 분양아파트 건립 및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채 7,926억원을 상환 종료하는 시점인 2017년도말 채무잔액은 1,773억원으로 예상된다. 또한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400억원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1,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500억원 예산을 절감해 2014년까지 상환하게 된다. 성남시는 2003부터 2005년까지 7,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판교택지개발사업을 추진, 개발 수익을 내고 2006년과 2007년 7,000억원의 지방채를 조기상환한 전례가 있다. 이처럼 성남시는 예산절감, 세수 증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직접 진행 등으로 수익금을 내 지방채를 상환하고 발생한 개발이익금을 성남지역에 재투자해 주민 삶의 질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일부 빚내서 잔치하고 빚 갚는 설거지는 차기 시장이 떠맡게 된다는 논란은 개발사업 구조상 맞지 않고 지방채 발행은 일시적인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다.

성남시,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 공모

성남시는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공익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오는 12월 9일까지 2012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 내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규모는 70여개 사업에 1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회단체 보조금 공모자격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거나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을 하는 단체이다. 또, 성남시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며 회원, 회칙 등 기본적인 운영요건을 갖춘 비영리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을 해온 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와 달리 보조금 지원 없이 사업수행이 가능하고 친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단체, 그리고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 단체는 성남시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입법예고공고란에 게시된 보조금 신청서와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최근 1년간 추진한 공익사업 실적 1부 등을 작성해 각 해당 사업 관련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공모 신청서에 대해 시는 내년 1월 중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 시정 시책과의 연관성, 사업의 타당성과 파급효과, 주민수혜도, 지난해 사업추진 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해 지원 대상 단체를 선정한다. 이와 함께 시는 지원 대상 단체의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과 보조금카드 전용시스템의 사용을 의무화해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체사업 종료 후 평가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계속 지원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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