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실직, 질병 등으로 많은 서민들이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판단, 빈곤층 보호를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10일 시에 따르면 위기가정을 위해 긴급지원사업을 실시키로 결정했다.지원대상은 소득기준 최저 생계비(1인가구 50만4천344원, 2인가구 85만8천747원, 3인 가구 111만919원, 4인가구 136만3천91원, 5인가구 161만5천263원, 6인가구 186만7천435원)의 150% 이하 가정, 재산기준 8천500만원 이하, 금융기준 300만원 이하인 가정 중 자격요건을 갖춘 가정이다.자격요건은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을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가정 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등이다.다만 기초생활 수급자는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의료비만 지원하며, 노숙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지원 내용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기타 지원 등이다.상담 또는 접수는 거주지 구청 주민생활지원과로 하면 된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수원시
박수철 기자
2010-11-10 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