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선거구 한-민주 ‘맞대결’… 제2선거구는 ‘3파전’

오산지역의 광역의원은 시장 후보들과 같이 3파전 양상이다.제1선거구는 한나라당 시장후보 경선에 나섰다 고배를 마신 박천복 전도의원과 송영만 민주당 경기도당 직능위원장간의 맞대결 구도다.박 전 의원은 이미 시장후보 경선에서 보여줬듯이 검증된 행정경험가임을 자처하고 있다. 특히 교육위원을 역임하면서 맺은 학교 및 학부모 단체와의 공고한 연대, 종교계의 지지가 이번 선거에서 큰 힘이 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에 맞서는 송 예비후보는 일찌감치 지역에서 텃밭을 가꾸어 온 민주당의 비밀병기다. 오산 중고를 나와 중앙로터리클럽 회장,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세대를 넘나드는 지지기반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무상급식 실현운동본부 공동대표로서 이번 선거에서 무상급식 돌풍을 불러 오겠다는 각오다.제2선거구는 제1선거구에 비해 다소 복잡한 상황이다.자유선진당 이해찬 예비후보가 가세했기 때문이다.한나라당은 일찌감치 김명철 전 시의회 부의장을 내정하면서 초반부터 기세를 올리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이미 이 지역구에서 선거를 치러 본 만큼 큰 이변이 없는 한 무난한 당선을 내다보고 있다.민주당은 박동우 전 제일신협 이사장을 내세웠다. 박 전 이사장은 당초 시장경선에 나설 만큼 폭넓은 지지기반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시장 경선과정에서 결과에 승복하는 도덕성과 참신성까지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자유선진당 이해찬 후보는 자타가 공인하는 행정전문가다. 박신원 시장후보와 같이 오산시 행정을 이끌면서 지역개발국장까지 역임한 만큼 오산의 미래를 여는 행정력 만큼은 이미 검증받았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분석이다.

“국정 안정” VS “MB 심판” 기싸움 후끈

62지방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여야가 수원에서 대규모 필승결의대회를 갖고 정치생명을 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세몰이에 나서는 등 초반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관련기사 35면한나라당 경기도당은 2일 오후 수원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지방선거 출정식인 지방선거 한나라당 경기도당 필승결의대회를 갖고 조직 단합 및 세몰이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경기지사 후보로 추대된 김문수 지사를 비롯해 정몽준 당 대표와 박순자 최고위원, 정병국 사무총장, 원유철 도당 위원장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국회의원, 당원협의회장 40여명이 참석했다.또 공천이 확정된 단체장 후보 25명을 비롯해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당원 등 3천여명이 도문화의전당 대강당을 가득 메웠다. 당원들은 서로 자신의 지역구 후보 피켓과 깃발을 흔들고 꽹과리를 치며 승리를 기원했으며 연신 김 지사를 비롯한 후보 이름들을 외쳤다. 당 지도부들은 인사말과 격려사를 통해 천안함 사태를 언급하며 애도를 표시하면서 사고 원인으로 북측을 지목하며 보수세력의 단합을 촉구했다. 또 이들은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업적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대표는 이제 경기도에서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장이 나올 때가 됐다며 차기 대선후보군에 포함된 김 지사를 추켜세우기도 했다. 이에 맞서는 민주당 경기도당도 이날 오후 수원 경기대학교 컨벤션홀에서 62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원필승 전진대회를 개최하고 세과시에 나섰다.김진표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선거대책위가 주관한 이날 전진대회에는 정세균 당 대표를 비롯해 정동영 상임고문, 박기춘 도당위원장 및 도내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당원 등 2천여명이 참석했다.특히 이날 대회에는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등 500여명과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 선거 승리 의지를 보이며 결의를 다졌다. 정세균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6월2일은 2012년 집권의 시작일이다. 우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다 죽는다며 앞으로 1달 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신이 성공하고, 당이 승리하고, 경기도가 국가발전을 선도할 핵심지역으로 발전하느냐가 달려 있다며 중간심판론을 강조했다. 또 김진표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은 태풍전야다. 국민들로 하여금 MB심판의 열정이 끓어오르고 있다고 전제한 뒤 특히 불량 도지사를 퇴출시키라는 도민들의 열망이 뜨거운 만큼 민주당 전사 500명과 당원이 똘똘 뭉쳐 62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자고 역설했다./김동식김규태기자 dsk@ekgib.com

지난해 선거법 개정… 재외국민도 선거권 있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법 문답풀이 (14회)문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도 투표할 수 있는지.답국외이주신고(주민등록법 제19조) 등으로 주민등록이 없는 국민인 재외국민은 이제까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 있는 주민등록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이 2007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으면서 지난해 2월12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재외국민도 일정 자격조건을 갖춘 경우 투표할 수 있게 됐다. 지방선거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투표할 수는 없으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으면 그 구역에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 포함)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문외국인도 선거권을 가진다고 하던데 사실인지.답주민공동체인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방선거에서는「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2005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이 처음으로 선거권을 행사했으며 외국인선거권자용 투표안내문에는 한국어 뿐만 아니라 영어와 중국어가 병기되어 외국인의 투표권 행사를 돕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체류지가 있는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하며, 부재자투표는 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선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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