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선거법 개정… 재외국민도 선거권 있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법 문답풀이 (14회)

 

문>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도 투표할 수 있는지.

 

답>국외이주신고(주민등록법 제19조) 등으로 주민등록이 없는 ‘국민’인 재외국민은 이제까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 있는 주민등록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이 2007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으면서 지난해 2월12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재외국민도 일정 자격조건을 갖춘 경우 투표할 수 있게 됐다.

 

지방선거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투표할 수는 없으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으면 그 구역에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 포함)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문>외국인도 선거권을 가진다고 하던데 사실인지.

 

답>주민공동체인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방선거에서는「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2005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이 처음으로 선거권을 행사했으며 외국인선거권자용 투표안내문에는 한국어 뿐만 아니라 영어와 중국어가 병기되어 외국인의 투표권 행사를 돕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체류지가 있는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하며, 부재자투표는 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선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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