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지역 생활하수 바다에 방류 오염가중

인천시 서구 검단지역의 생활하수와 공장폐수가 10여년째 걸러지지 않은채 인천 앞바다로 그대로 흘러들어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 7일 구와 주민들에 따르면 42㎢의 규모의 검단지역에는 주택과 아파트 1만5천800여 가구를 비롯해 무허가 공장 1천여개소 등 모두 1천800여개의 공장이 밀집, 하루에 1만8천여t의 생활하수와 공장폐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하·폐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채 길이 6.5㎞의 자연천인 검단천을 통해 흐르다 인천 앞바다로 유입되고 있다. 이때문에 검단천의 수질이 악화돼 악취 등을 풍기는 등 하수천으로 전락한데다 바다 오염마저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이 지역에는 앞으로 2∼3년동안 아파트 1만5천여 가구가 더 들어서게 돼 검단천은 물론 바다 오염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주민 김모씨(56)는 “공장 폐수 등으로 검단천 바닥이 썩어 검은색을 띠고 있다”며 “여름철엔 악취를 풍기는등 썩은 물이 바다로 그대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검단천 하류지역에 오는 2003년까지 검단하수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이라며 “각 아파트의 정화조 수질 등을 점검하는등 최대한 오염을 억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가이주단지 주민들 생활대책 마련 촉구

인천국제공항 건설공사로 공사 현장 인근 가이주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신불·삼목도 이주민들이 공항공사측에 생활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8일 신불·삼목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2년 인천국제공항 건설공사가 시작된 이후 공항공사측이 공항공사현장 인근에 2개 가이주단지를 만들어 사업지구내 편입된 신불·삼목도일대 375세대 주민들을 이곳으로 임시 이주시켰다. 공항공사측은 이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생활터전을 상실에 따른 피해보상으로 가구당 평균 1억5천만∼4억원의 보상금 지급과 함께 이달말 기반조성공사가 끝나는 공항배후지원단지에 단독택지 75평과 상업용지 10평씩을 제공키로 했다. 주민들은 그러나 다음달 이후부터 배후지원단지에 입주한다해도 대부분의 이주민들이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자금이 없는 상태로 공사공사측이 건물 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은행 융자 등을 알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지난 93년부터 공항공사에 따른 이주대상주민들에게 공사측에서 충분한 보상금 지급 등 대책을 마련해 줘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줄 수 없다”며 “다만 공항 개항후 주변권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주민들을 상대로 한 취업 알선 및 정보제공은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강화군 대안학교 개교지연 학부모 반발

강화군 소재 대안학교인 국제복음고등학교(이사장 김종곤)가 최근 강화군으로부터 건물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채 사전입주했다 적발돼 원상복구명령조치를 받음에 따라 상당기간 개교가 지연될 것으로 보여 학부모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8일 강화군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법인 복음학원은 하점면 부근리 산19 4천590㎡에 연면적 1천10㎡ 규모의 국제복음고를 설립키로 하고 지난해 6월 군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지난 7일 2학급 60명의 학생을 선발, 개교키로 했었다. 그러나 학교측은 지난달 29일 군으로부터 건물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강당을 제외한 사무실, 교실동(192.01㎡)과 기숙사동(226.3㎡)에 사전입주했다 적발돼 오는 25일까지 원상복구명령조치를 받았다. 이에따라 국제복음고는 원상복구명령 이행과 함께 임야였던 학교부지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용으로 형질변경한데 따른 산림준공과 정화조 준공, 건물사용승인 절차 등을 남겨놓고 있어 상당기간 개교지연에 따른 학부모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국제복음고 관계자는 “오는 14일까지 제반 절차를 모두 끝내고 15일 개교할 계획이나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다른 장소에서 임시개교, 학부모들의 반발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종만 기자 kjm@kgib.co.kr

피의자 신병확보못해 영장반환 늘어

검·경등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각종 범죄 피의자들에 대해 체포나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고도 제때 신병을 확보치 못해 영장을 반환하는 경우가 매년 1천건을 넘는 것으로 밝혀져 피의자 검거에 대한 수사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 98년 한햇동안 인천지검 관내에서 각종 범죄 피의자들에 대해 체포나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고도 도주 ·소재불명 등으로 신병확보를 못한채 영장만료기간이 지나 영장을 반환한 건수는 모두 1천764건(사전영장 243건, 체포영장 1천521건)에 이르고 있다. 또 지난해에도 1천500여건의 영장(사전영장 100여건, 체포영장 1천400여건)을 반환, 피의자 검거에 대한 수사력의 한계를 노출시키는 것은 물론, 피해자 구제 및 보호에도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정모씨(53)에 대한 체포영장의 경우 정씨가 범행후 도주, 신병을 확보치 못해 지난달 2일 법원에 반환됐다. 정씨는 30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세금포탈을 한 혐의(조세범 처벌법위반)로 지난 98년 12월24일 체포영장이 발부됐었다. 또 지난해 1월26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로 발부된 우모씨(39)의 체포영장도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지난 1월25일 반환됐다. 이와함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31일 정모씨(29)에 대해 발부됐던 사전영장도 신병확보를 못해 지난달 12일 반환됐다. 이와관련,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94년 ‘영장없는 피의자 보호실 유치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영장없는 피의자들을 유치장에 가두던 관행이 없어져 신병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영장을 집행치 못하고 반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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