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한인달)는 9일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소재 K가구가 국내 유명 가구회사의 상표 등을 도용해 수억원대의 가구를 만들어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k가구의 거래처별 거래장부 및 하도급 관련 서류와 가구 설계도 등 특허권, 상표권 침해 관련 서류일체를 압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k가구는 지난 98년부터 이모씨(35·여)가 특허를 내 ㈜S가구에 사용권을 양도한 장롱 침대 장식장 등 가구류 수억원 어치를 만들어 대전의 J가구백화점에 전시 판매하는등 수도권 일대 가구점에 이를 판매한 혐의다. K가구는 또 지난 98년 고급 침상 제조기술을 개발한 M가구에서 퇴사한 제조책임자 최모씨를 고용, M가구의 침상과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 유통되고 있는 혼수용가구의 절반정도가 이같이 상표 등을 도용해 만든 가짜가구인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속보>세진관광의 시티투어버스가 파행운행되고 있는데도 이를 지도단속 해야 할 인천시가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업체를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시는 시티투어 버스가 시행초기인 지난해 8월부터 결행과 노선이탈을 일삼고 있는데도 현재까지 운행일지 등 관련장부조차 검토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매달 운행적자 폭을 메워주기 위해 2천만원 이상을 지원해 주고도 이에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세금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운행일지를 검토, 운행하지 않은 부분이 발견되면 유류대 보조금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이라라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인천 동부경찰서는 8일 유흥업소 종업원들에게 수천만원의 중독성 약품을 팔아온 혐의(약사법 위반)로 김모씨(32·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초순부터 최근까지 인천시내 유흥업소와 다방 종업원들에게 200여차례에 걸쳐 5천만원 상당의 중독성 의약품인 ‘염산날부민’을 판매해 온 혐의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인천 동부경찰서는 8일 금품을 주고 가짜 기자증을 산 뒤 기자를 사칭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등)로 종모씨(46·인천시 남구 학익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종씨는 지난해 12월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2가 모 커피숍에서 홍모씨로부터 10만원을 주고 위조된 기자증을 구입한 뒤 지난 7일 오후 5시45분께 남구 도화1동 롯데월드타워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에게 이를 제시한 혐의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14일 선거사범 처리 상황실을 설치운영한 이후 모두 45건의 불법선거운동 혐의를 포착, 관련자 50명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5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C지구당 간부인 강모씨(45)는 지난 2월13일 오후 4시께 남동구 간석동 D아파트에서 E지구당 위원장 명의의 명함 3매를 주민들에게 돌리다 불구속 입건됐다. 또 A당 당원 박모씨(61)는 지난 1월 초순께 남구 주안동에서 최모씨(42·주부)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오모씨(35·반장)에게 공천 신청자인 B씨의 이름이 적힌 입당원서 30장과 명함 등을 전달, 지역주민들에게 나눠주게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4·13총선을 불과 한달여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도 인천시 선관위는 적발사항 대부분을 경고나 주의조치로 끝내 ‘솜방망이’ 단속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8일 인천시 선관위에 따르면 올해초부터 현재까지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모두 20건을 적발했다. 그러나 시 선관위는 이가운데 자신의 선거구내 초등학교에 제3자를 통해 과학기자재를 기부한 혐의로 민주당 박모위원장에 대해서만 수사를 의뢰했다. 또 민주당 박모위원장이 지난 1월초 지구당행사를 하면서 제3자를 통해 비당원들에게 음식과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하는등 고발건수도 5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선관위는 민주당 송모위원장이 지난 1월 중순 자체 체육행사를 벌이며 비당원들에게 다과를 제공한 혐의를 잡았으면서도 경고에 그치는등 전체 단속건수의 65% 가량인 14건에 대해 경고나 주의조치를 한 것으로 드러나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인천시 서구 검단지역의 생활하수와 공장폐수가 10여년째 걸러지지 않은채 인천 앞바다로 그대로 흘러들어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 7일 구와 주민들에 따르면 42㎢의 규모의 검단지역에는 주택과 아파트 1만5천800여 가구를 비롯해 무허가 공장 1천여개소 등 모두 1천800여개의 공장이 밀집, 하루에 1만8천여t의 생활하수와 공장폐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하·폐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채 길이 6.5㎞의 자연천인 검단천을 통해 흐르다 인천 앞바다로 유입되고 있다. 이때문에 검단천의 수질이 악화돼 악취 등을 풍기는 등 하수천으로 전락한데다 바다 오염마저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이 지역에는 앞으로 2∼3년동안 아파트 1만5천여 가구가 더 들어서게 돼 검단천은 물론 바다 오염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주민 김모씨(56)는 “공장 폐수 등으로 검단천 바닥이 썩어 검은색을 띠고 있다”며 “여름철엔 악취를 풍기는등 썩은 물이 바다로 그대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검단천 하류지역에 오는 2003년까지 검단하수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이라며 “각 아파트의 정화조 수질 등을 점검하는등 최대한 오염을 억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인천국제공항 건설공사로 공사 현장 인근 가이주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신불·삼목도 이주민들이 공항공사측에 생활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8일 신불·삼목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2년 인천국제공항 건설공사가 시작된 이후 공항공사측이 공항공사현장 인근에 2개 가이주단지를 만들어 사업지구내 편입된 신불·삼목도일대 375세대 주민들을 이곳으로 임시 이주시켰다. 공항공사측은 이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생활터전을 상실에 따른 피해보상으로 가구당 평균 1억5천만∼4억원의 보상금 지급과 함께 이달말 기반조성공사가 끝나는 공항배후지원단지에 단독택지 75평과 상업용지 10평씩을 제공키로 했다. 주민들은 그러나 다음달 이후부터 배후지원단지에 입주한다해도 대부분의 이주민들이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자금이 없는 상태로 공사공사측이 건물 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은행 융자 등을 알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지난 93년부터 공항공사에 따른 이주대상주민들에게 공사측에서 충분한 보상금 지급 등 대책을 마련해 줘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줄 수 없다”며 “다만 공항 개항후 주변권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주민들을 상대로 한 취업 알선 및 정보제공은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강화군 소재 대안학교인 국제복음고등학교(이사장 김종곤)가 최근 강화군으로부터 건물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채 사전입주했다 적발돼 원상복구명령조치를 받음에 따라 상당기간 개교가 지연될 것으로 보여 학부모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8일 강화군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법인 복음학원은 하점면 부근리 산19 4천590㎡에 연면적 1천10㎡ 규모의 국제복음고를 설립키로 하고 지난해 6월 군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지난 7일 2학급 60명의 학생을 선발, 개교키로 했었다. 그러나 학교측은 지난달 29일 군으로부터 건물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강당을 제외한 사무실, 교실동(192.01㎡)과 기숙사동(226.3㎡)에 사전입주했다 적발돼 오는 25일까지 원상복구명령조치를 받았다. 이에따라 국제복음고는 원상복구명령 이행과 함께 임야였던 학교부지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용으로 형질변경한데 따른 산림준공과 정화조 준공, 건물사용승인 절차 등을 남겨놓고 있어 상당기간 개교지연에 따른 학부모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국제복음고 관계자는 “오는 14일까지 제반 절차를 모두 끝내고 15일 개교할 계획이나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다른 장소에서 임시개교, 학부모들의 반발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종만 기자 kjm@kgib.co.kr
검·경등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각종 범죄 피의자들에 대해 체포나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고도 제때 신병을 확보치 못해 영장을 반환하는 경우가 매년 1천건을 넘는 것으로 밝혀져 피의자 검거에 대한 수사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 98년 한햇동안 인천지검 관내에서 각종 범죄 피의자들에 대해 체포나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고도 도주 ·소재불명 등으로 신병확보를 못한채 영장만료기간이 지나 영장을 반환한 건수는 모두 1천764건(사전영장 243건, 체포영장 1천521건)에 이르고 있다. 또 지난해에도 1천500여건의 영장(사전영장 100여건, 체포영장 1천400여건)을 반환, 피의자 검거에 대한 수사력의 한계를 노출시키는 것은 물론, 피해자 구제 및 보호에도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정모씨(53)에 대한 체포영장의 경우 정씨가 범행후 도주, 신병을 확보치 못해 지난달 2일 법원에 반환됐다. 정씨는 30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세금포탈을 한 혐의(조세범 처벌법위반)로 지난 98년 12월24일 체포영장이 발부됐었다. 또 지난해 1월26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로 발부된 우모씨(39)의 체포영장도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지난 1월25일 반환됐다. 이와함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31일 정모씨(29)에 대해 발부됐던 사전영장도 신병확보를 못해 지난달 12일 반환됐다. 이와관련,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94년 ‘영장없는 피의자 보호실 유치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영장없는 피의자들을 유치장에 가두던 관행이 없어져 신병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영장을 집행치 못하고 반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