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병확보못해 영장반환 늘어

검·경등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각종 범죄 피의자들에 대해 체포나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고도 제때 신병을 확보치 못해 영장을 반환하는 경우가 매년 1천건을 넘는 것으로 밝혀져 피의자 검거에 대한 수사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 98년 한햇동안 인천지검 관내에서 각종 범죄 피의자들에 대해 체포나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고도 도주 ·소재불명 등으로 신병확보를 못한채 영장만료기간이 지나 영장을 반환한 건수는 모두 1천764건(사전영장 243건, 체포영장 1천521건)에 이르고 있다.

또 지난해에도 1천500여건의 영장(사전영장 100여건, 체포영장 1천400여건)을 반환, 피의자 검거에 대한 수사력의 한계를 노출시키는 것은 물론, 피해자 구제 및 보호에도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정모씨(53)에 대한 체포영장의 경우 정씨가 범행후 도주, 신병을 확보치 못해 지난달 2일 법원에 반환됐다.

정씨는 30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세금포탈을 한 혐의(조세범 처벌법위반)로 지난 98년 12월24일 체포영장이 발부됐었다.

또 지난해 1월26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로 발부된 우모씨(39)의 체포영장도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지난 1월25일 반환됐다.

이와함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31일 정모씨(29)에 대해 발부됐던 사전영장도 신병확보를 못해 지난달 12일 반환됐다.

이와관련,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94년 ‘영장없는 피의자 보호실 유치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영장없는 피의자들을 유치장에 가두던 관행이 없어져 신병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영장을 집행치 못하고 반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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