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도용 수억원대 가구 전국유통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한인달)는 9일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소재 K가구가 국내 유명 가구회사의 상표 등을 도용해 수억원대의 가구를 만들어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k가구의 거래처별 거래장부 및 하도급 관련 서류와 가구 설계도 등 특허권, 상표권 침해 관련 서류일체를 압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k가구는 지난 98년부터 이모씨(35·여)가 특허를 내 ㈜S가구에 사용권을 양도한 장롱 침대 장식장 등 가구류 수억원 어치를 만들어 대전의 J가구백화점에 전시 판매하는등 수도권 일대 가구점에 이를 판매한 혐의다.

K가구는 또 지난 98년 고급 침상 제조기술을 개발한 M가구에서 퇴사한 제조책임자 최모씨를 고용, M가구의 침상과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 유통되고 있는 혼수용가구의 절반정도가 이같이 상표 등을 도용해 만든 가짜가구인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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