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종합어시장 주변 소방도로 기능상실

인천시 중구가 지난 96년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한 항동 7가 인천종합어시장 주변 소방도로의 토지 소유권이 개인 명의로 돼 있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30일 구에 따르면 ㈜협진이 지난 60년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 매립한 항동 7가 연안부두일대 주 간선도로 및 보조 간선도로의 경우 74년 6월초 당시 건설부에 기부채납 됐다. 그러나 인천종합어시장 일대 항동 7가 27의68 등 현재 소방도로 기능을 하고 있는 주변 토지의 등기부상 토지 소유권이 개인 명의로 돼있다. 이로인해 이 일대 일부 소방도로에 사람들이 왕래할 수 없도록 펜스 및 담장이 설치돼 있는가 하면, 종합어시장 뒤편 소방도로는 각종 수산물 등 화물 집하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화재 발생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등 소방도로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특히 구는 종합어시장 주변 소방도로가 등기부상 개인 소유로 돼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채 지난 96년 이 일대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했으나, 최근 이 도로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자 뒤늦게 소유권 확인을 통해 도시계획상 미개설 도로이며 미보상된 토지라는 이유로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만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구 관계자는 “연안부두일대 일부 소방도로 개설예정지가 개인 소유지로 남아 있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매립 당시까지 추적, 확인해야 하나 사실상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부평지역 LPG판매업체 지나친 저가경쟁

인천 부평지역 LPG 판매업소들의 지나친 저가경쟁이 자살소동으로까지 이어지며 대형사고의 우려를 낳는등 물의를 빚고 있다. 28일 오전 9시45분께 부평구 부개동 229 D가스에서 계양종합가스 소장 송모씨(33·계양구 임학동)가 20ℓ가량의 휘발류를 300여개의 LPG 통과 자신의 몸에 뿌린뒤 이 업체 사장의 면담을 요구하며 자살소동을 벌였다. 경찰 조사결과 송씨는 D가스가 자신의 판매지역에 원가에도 못미치는 LPG 판매로 거래처를 빼앗기는등 생계를 위협받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고의 발단은 부평지역 D·H·D·SK가스 등 4개 업소가 지난 5월부터 20kg 용량(매입가 1만2천80원·고시가 1만5천440원)의 LPG를 고객확보 차원에서 원가에도 못미치는 8천∼1만2천원에 지역 구분없이 무차별 판매에 나서면서 비롯됐다. 이날 300여개의 가스통이 주택가 한복판에서 폭발했을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저가경쟁이 지속될 경우 업소의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사고와 함께 독과점 현상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상황이 이같은데도 구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식적인 중재로 일관, 사태 해결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인천 YMCA 최문영 차장은 “시장의 자율경쟁 원리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나 이로인해 소비자가 또다른 피해를 입는다면 관련기관이 이를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까다로운 기준으로 악취예고제 유명무실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악취 예고제’가 까다로운 예고발령 기준으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경인지방환경관리청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98년 5월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인천과 안산 등 2개 시에서 악취예고제를 도입했다. 악취예고는 기온 23℃ 이상, 풍속 초당 0.9m 이하, 일산화질소 농도 50ppb 이상 등 3가지 기상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경우 시와 환경관리청 상호협의하에 공동명의로 발령된다. 그러나 심한 악취가 나더라도 일산화질소의 농도가 50ppb를 넘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 악취예고 발령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환경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 서구 마전동 등 검단지역에서는 인근 공장과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심한 악취가 나 서구청과 인터넷홈페이지에 주민들의 민원이 집중적으로 접수되고 있지만 풍속과 일산화질소 농도 등이 기준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악취예고는 전혀 발령되지 않고 있다. 주민 김경태씨(35·회사원·서구 마전동)는“열대야가 기승을 부려도 구린내 비슷한 냄새 때문에 창문을 열 엄두도 못낸다”며“악취 담당 공무원들이 이곳에 와서 하룻밤만 지내보면 악취 때문에 시민들이 겪는 고통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시민단체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합동감시단’을 만들어 악취 발생원인 규명, 악취의 해악 규명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음식쓰레기 자원화시설 특혜의혹 전면감사

인천시 남동구가 발주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공사에 특혜의혹이 제기돼 인천시가 전면감사에 나섰다. 30일 시에 따르면 남동구가 발주한 65억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업체선정을 둘러싼 특혜의혹 민원이 최근 감사원에 접수돼 이에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남동구는 지난 24일 조달청 입찰 기준에 따른 기술공모를 통해 12개 응찰업체 가운데 LG컨소시엄(지환테크 등 4개사)을 시공업체로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한화 등 LG와 함께 최종 경합을 벌였던 타 응찰업체들은 구가 공사실적 평가 과정에서 ‘컨소시엄 구성업체의 공사실적은 공사지분비율(공사실적×지분비율)만큼만 인정한다’는 조달청 규정을 무시한채 LG컨소시엄 업체의 공사실적을 지분비율로 나누지 않고 100% 반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인해 LG컨소시엄은 실적평가 부분 최하위등급(D)인 9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최상위등급(A)인 15점 만점을 받았으며, 이 점수가 시공업체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업체들은 또 지난 1월, 3일동안 실시된 1차평가에서 기술부문 3위에 그쳤던 LG가 지난 18일 실시된 2차평가에선 단 1시간만에 1위로 뒤바뀐 경위에 대한 의혹 등을 제기하며 법적대응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구 관계자는“시공업체 선정은 관련 분야 인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사안”이며“현재 시 감사가 진행중인 만큼 입장을 밝힐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youjh@kgib.co.kr

인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