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악취 예고제’가 까다로운 예고발령 기준으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경인지방환경관리청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98년 5월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인천과 안산 등 2개 시에서 악취예고제를 도입했다.
악취예고는 기온 23℃ 이상, 풍속 초당 0.9m 이하, 일산화질소 농도 50ppb 이상 등 3가지 기상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경우 시와 환경관리청 상호협의하에 공동명의로 발령된다.
그러나 심한 악취가 나더라도 일산화질소의 농도가 50ppb를 넘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 악취예고 발령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환경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 서구 마전동 등 검단지역에서는 인근 공장과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심한 악취가 나 서구청과 인터넷홈페이지에 주민들의 민원이 집중적으로 접수되고 있지만 풍속과 일산화질소 농도 등이 기준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악취예고는 전혀 발령되지 않고 있다.
주민 김경태씨(35·회사원·서구 마전동)는“열대야가 기승을 부려도 구린내 비슷한 냄새 때문에 창문을 열 엄두도 못낸다”며“악취 담당 공무원들이 이곳에 와서 하룻밤만 지내보면 악취 때문에 시민들이 겪는 고통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시민단체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합동감시단’을 만들어 악취 발생원인 규명, 악취의 해악 규명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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