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종합어시장 주변 소방도로 기능상실

인천시 중구가 지난 96년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한 항동 7가 인천종합어시장 주변 소방도로의 토지 소유권이 개인 명의로 돼 있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30일 구에 따르면 ㈜협진이 지난 60년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 매립한 항동 7가 연안부두일대 주 간선도로 및 보조 간선도로의 경우 74년 6월초 당시 건설부에 기부채납 됐다.

그러나 인천종합어시장 일대 항동 7가 27의68 등 현재 소방도로 기능을 하고 있는 주변 토지의 등기부상 토지 소유권이 개인 명의로 돼있다.

이로인해 이 일대 일부 소방도로에 사람들이 왕래할 수 없도록 펜스 및 담장이 설치돼 있는가 하면, 종합어시장 뒤편 소방도로는 각종 수산물 등 화물 집하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화재 발생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등 소방도로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특히 구는 종합어시장 주변 소방도로가 등기부상 개인 소유로 돼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채 지난 96년 이 일대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했으나, 최근 이 도로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자 뒤늦게 소유권 확인을 통해 도시계획상 미개설 도로이며 미보상된 토지라는 이유로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만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구 관계자는 “연안부두일대 일부 소방도로 개설예정지가 개인 소유지로 남아 있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매립 당시까지 추적, 확인해야 하나 사실상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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