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용도변경 행정조치 묵살한 공무원 영장

인천남부경찰서는 인천남동공단 내 업무시설 1천200여평이 공구상가로 무단용도 변경됐다는 공단본부의 적발통보와 조합원의 진정서를 접수하고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등)로 남동공단출장소 정모씨(36·건축7급)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5일 한국산업단지 경인본부 남동지원처가 통보해준 ‘고잔동 630·631 남동공단산업용품 협동조합의 일부 입주자가 건축물 허가용도를 무시하고 있다’는 행정조치 협조문서를 묵살한 혐의다.

또 남동공단상업용품 협동조합원 164명이 제출한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받고도 고발 등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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