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자치센터 (상)골머리 앓는 구청

인천시내 116개 동사무소의 사무를 조정해 주민등록·제증명·사회복지 등은 동에서, 기타 사무는 구청으로 이관해 동사무소의 여유공간을 주민의 문화·복지시설 등으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가 오는 9월 개관한다. 그러나 각 구마다 자치센터 개관을 앞두고 예상되는 청사부족난과 불합리한 동인력배치 및 교육장·강사부족난 등으로 걱정이 태산이다. 주민자치센터 개관에 따른 문제점을 상하에 걸쳐 긴급 진단한다.<편집자주> ◇(상)골머리 앓는 구청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인천시내에서 모두 300여 동직원이 구청으로 발령받게돼 구청기구가 확대되는 결과가 빚어지며, 일부 구는 비좁은 청사 사정으로 개인빌딩을 임대해야 하는 해프닝까지 발생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오는 9월말까지 강화군을 제외한 8개 구 관내 116개동에서 동별로 2∼5명씩 모두 300여명의 동인력이 구청으로 전보된다. 구별로는 남구 90여명·부평구 69명·중구 20여명·동구 20여명·계양구 20여명 등이다. 이같은 구 본청의 대규모 증원은 근래들어 처음 있는 일로 동사무소 축소가 구 본청의 증원이라는 묘한 결과를 불러온 것이다. 여기에다 각 구는 증원과 더불어 의무적으로 1개과(주민자치과)를 한시적으로 증설한다. ‘업무이관에 따른 당연한 증원’이라는 논리로 기구확대를 합리화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동기능 전환’의 당초 목적중 하나인 ‘집중관리에 따른 불필요한 인력낭비 배제’의 취지는 일순간에 사라졌다. 특히 시내 각 구는 늘어나는 구청 직원들이 앉을 사무실조차 제대로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남구의 경우 비좁은 청사 사정으로 인근 Y빌딩 3층 104평을 임대키로 하고 빌딩 소유주와 임대협의를 벌이고 있다. 또 그동안 추진이 지연돼왔던 직원주차장 부지에 설립키로한 종합민원청사를 9월중 조기착공해 내년 4월께 완공키로 했다. 내년 9월 완공예정으로 청사가 신축중이어서 임시 가건물을 사용중인 계양구도 사정은 마찬가지. 계양구는 ‘주민자치과’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해 지상 2층의 가건물에 빽빽히 입주해 있는 각 실·과 사무실들을 다시 쪼갤 방침이다. 중·동구도 청사가 비좁아 각 실과 마다 직원들이 업무공간 부족난을 겪고 있는데도 20여명의 직원 책상을 추가로 놓아야 할 형편이다. 이와 관련, 시·구 관계자는 “각 구의 기구도 단계별로 재조정해 축소할 것이며, 최근 청사를 신축한 연수·부평구 등 일부 구를 제외하고는 청사부족난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벌금과 환급금 관련서류 간소화 요구

각종 범죄로 입건돼 약식기소된 피의자들이 미리 예납한 벌과금이 까다로운 절차와 서류첨부로 인해 5년이 넘도록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아 국가에 귀속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관련서류를 대폭 간소화시키는등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사전에 벌과금을 미리 예납한 피의자들이 정식재판청구 또는 검사처분 변경으로 벌과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돈을 환급받아야 할 경우 10만원 이상일 때는 피의자 본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당사자 명의의 통장 등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사자가 가출 등으로 연락이 끊겼을 경우 위임장을 받을 수 없어 대부분 환급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 법규정에 따라 5년이 넘도록 찾아가지 않아 국가에 귀속된 금액이 지난 한해동안 19건에 1천456만원에 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3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된 김모씨(22)의 경우 김씨의 가족이 벌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 법원에서 이보다 50만원이 적은 150만원이 확정됐다는 것. 이에따라 김씨가족들은 나머지 50만원을 찾기위해 검찰청을 방문했으나 집을 나가 소식이 없는 김씨의 위임장을 받지 못해 현재까지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지난 94년2월 폭력 등의 혐의로 70만원에 약식기소된 이모씨(30)의 경우 검사처분 변경으로 이 금액에서 20만원이 깎였으나 5년이 경과한 지난해 2월까지 찾아가지 않아 국가에 귀속됐다. 이와관련 인천지검 관계자는 “벌과금을 환급해 줄 경우 본인이 아니더라도 직계가족이 확인될 경우 돈을 돌려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접경지역 시행령 미비로 불이익

낙후된 접경지역을 지원키 위한 ‘접경지역지원법’제정에도 불구, 정부 부처간 관련법시행령 정비작업이 늦어져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크게 늦어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인천 관내 접경지역인 강화도 전지역과 옹진군 4개면 지역에 대한 삶의 질 향상 사업과 개발시책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접경지역지원법이 지난 7월22일부터 시행됐으나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가 벌이고 있는 시행령 제정 작업이 뒤따르지 못해 아직 시행령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중앙부처 업무지연으로 인천시가 수립한 내년도 접경지역 사업계획이 법적 기한에 걸려 정상 추진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접경지역지원법 제6조에는 행자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가진 뒤 시·도지사의 연도별 사업계획을 11월말까지 확정토록 돼있으나 현 진척상황으로는 이 시점까지 관련법 절차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는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강화군에 대해 문화재 보전사업, 교동도 평화의 섬 조성 등 대북 교류 기본인프라 구축사업을 전개할 계획이었다. 또 북도면에는 시도와 모도를 연결하는 연도교를 건설하고 연평도엔 지난해 서해교전 상황을 알리기 위한 안보 전시관을 각각 설치할 예정이다. 접경지역으로 포함된 도서지역은 전체 사업비의 80%를 국고로 지원받을 수 있으나 시행령 미비로 내년도 국고보조금은 물론 시일반회계의 지원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다. 예산편성의 법적근거가 없어 내년 본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접경지역지원법 시행에도 불구, 접경지역 주민들은 경제발전과 주민복지 향상, 자연환경 보전·관리를 목적으로한 법의 혜택을 당분간 누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시행령이 제정돼야 행자부의 지침을 시달받아 도서별 특색을 살린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며 “시행령 제정과 시의 사업계획 수립, 행자부의 사업내용 확정절차가 기한내에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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