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 시민의식조사 결과

인천시민들은 분진과 매연 등 대기오염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구청 등 행정기관의 환경행정 수행 능력에 대해서도 불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인천녹색연합이 지난 6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시민 660명(강화·옹진군 제외)을 대상으로 실시한‘인천지역 주민 환경여론 조사결과’나타났다. 인천녹색이 4일 밝힌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역 환경실태가 ‘매우 좋다’와 ‘좋다’라고 답한 시민은 18%에 불과한 반면, ‘나쁘다’와 ‘매우 나쁘다’고 한 시민은 34%에 달했다. 또 거주지 환경에 대한 설문에서도 ‘더 좋아지고 있다’는 6%인 반면, ‘거의 비슷하다’72%, ‘더 나빠지고 있다’22%로 집계됐다. 특히 시를 비롯한 각 구청이 각종 지역환경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 구청 환경관련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잘 알고 있다 3% ▲조금 알고 있다 23% ▲모르고 있다 67% ▲관심없다 7%로 나타나는등 극히 낮아 주민들의 협조와 참여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분석됐다. 이와함께 시민들이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환경분야는 31%가 분진·매연 등 대기오염을, 생활쓰레기 문제 29%, 소음·진동 17%, 악취 14% 순으로 지적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공항 종합토지세 전액 감면, 행자부 기각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해 중구청이 부과한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징수와 관련해 행정자치부의 앞뒤 안맞는 입장 표명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4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중구가 공항지역내 토지 797만4천853㎡에 부과한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21억6천104만5천600원에 대해 전액 감면을 요구하며 지난 6월17일 행정자치부에 제기한 심사청구가 최근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행자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구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 제19조에서와 같이‘당해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한다’는 규정이 현 공사법에 없는 이상 이미 공사에 출자한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정부의 출연금·보조금에 상당하는 토지와 시설은 공사설립일인 지난해 2월1일 공사자산으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에따라 “중구청이 부과한 지방세 대상 토지의 소유권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있는 만큼 공사측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통보했다. 이에대해 공항공사는 “지난해 10월 중구청이 인천국제공항 토지에 부과한 지방세에 대해 이의를 제기, 같은해 12월8일 행자부가 시설물이 준공되지 않아 소유권이 공항공사에 있지않다며 부과 취소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해놓고 이제와서 지방세 부과가 옳다는식의 결정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행자부의 입장 표명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공항공사는 특히 “행자부의 이번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10월11일 중구가 인천국제공항내 토지를 대상으로 50억3천여만원의 지방세를 부과한 뒤 같은해 11월1일 구세 감면조례에 의거, 50%를 감면해 21억6천104만5천600원을 징수하자 이에 반발, 전액 감면을 요구하며 지난 6월17일 행자부에 심사청구를 신청했었다. /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항만개발 정부 주도로 시행 요구

인천시는 재정부족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항만개발 사업에 중앙정부의 참여를 공식 건의키로 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지역내 항만관련 시설들에 대한 개발과 정비가 시급함에도 시의 부족한 재정형편으로 제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오는 2001년까지 11선석 규모의 접안시설을 갖춘다는 정부 계획아래 민자 유치가 추진중인 북항의 경우 재원조달의 어려움과 투자비 회수의 불확실성으로 참여 업체가 전무한 실정이다. 시는 북항개발을 미룰 경우 극심한 체선·체화 현상이 우려되는데다 대중국 교류의 전진기지로써의 역할 수행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시는 대중국 교역량 확대와 수도권 물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남항물류단지 조성 사업도 사업비만 3천800억여원이 들어가는 막대한 사업인데도 사업참여자가 없다며 이를 국가주도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시는 ▲북방교역 거점항만으로서의 북항 개발에 정부 참여 ▲남항물류단지에 대한 정부 참여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의안을 만들어 다음주 중 해양수산부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에 전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물류산업의 기반인 항만은 국가 전체 산업 경쟁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며“이때문에 공공 및 민간 분야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중앙 정부의 주도적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한·중 어업협정 결과 긍정적인 반응

인천지역 수산업계가 최근 발표된 한·중 어업협정 결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3일 지역 수산업계에 따르면 양국 정부의 공식서명으로 내년초부터 발효될 한·중 어업협정에는 우리 어선의 경우 양쯔강 수역에서 오는 2003년부터 조업을 금지하고 중국 어선에 대해서는 서해특정해역 조업을 계속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조업 유예기간도 한국 어선은 중국의 하절기 휴어기(7∼8월)를 준수해야 하며 협정 발효후 2년이 지난뒤에는 1년차 조업척수 기준으로 저인망·안강망은 50%, 기타 어선은 30% 감축하는 대신 한국 어선의 조업이 금지되는 중국 양쯔강 수역은 어족자원이 회복되면 재입어할 수 있도록 양국간에 합의돼 있다. 이와 관련, 근해 안강망·저인망 등 인천지역 수산업계는 그동안 한·중 어업협정의 지연으로 중국 어선들이 우리 조업 수역내에 집단으로 출어, 조기·갈치 등 주요 어종을 마구 잡아가 어획량 감소로 지역 수산업계가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한·중 어업협정으로 우리 수역내 어장을 보호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백령·대청 등 서해 5도서지역 어민들과 근해 닻·유자망 업계도 이번 한·일 어업협정으로 주요 어장인 서해특정해역내에서 중국 어선들의 조업이 전면 금지돼 지역 어민들과 업계의 어업 생산력을 증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는등 대부분의 지역 수산업계가 양국 정부간에 서명한 한·중 어업협정에 만족해 하고 있다. /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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