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치어 숨지게 한후 달아난 30대 영장

인천 남부경찰서는 31일 술에 취해 길에 누워있던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표모씨(39·여·S노래방 업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표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2시25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98의32 한라아파트 앞길에 술에 취해 누워있던 이모씨(31)를 자신의 인천30너XXXX호 뉴그랜져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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