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시행령 미비로 불이익

낙후된 접경지역을 지원키 위한 ‘접경지역지원법’제정에도 불구, 정부 부처간 관련법시행령 정비작업이 늦어져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크게 늦어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인천 관내 접경지역인 강화도 전지역과 옹진군 4개면 지역에 대한 삶의 질 향상 사업과 개발시책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접경지역지원법이 지난 7월22일부터 시행됐으나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가 벌이고 있는 시행령 제정 작업이 뒤따르지 못해 아직 시행령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중앙부처 업무지연으로 인천시가 수립한 내년도 접경지역 사업계획이 법적 기한에 걸려 정상 추진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접경지역지원법 제6조에는 행자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가진 뒤 시·도지사의 연도별 사업계획을 11월말까지 확정토록 돼있으나 현 진척상황으로는 이 시점까지 관련법 절차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는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강화군에 대해 문화재 보전사업, 교동도 평화의 섬 조성 등 대북 교류 기본인프라 구축사업을 전개할 계획이었다.

또 북도면에는 시도와 모도를 연결하는 연도교를 건설하고 연평도엔 지난해 서해교전 상황을 알리기 위한 안보 전시관을 각각 설치할 예정이다.

접경지역으로 포함된 도서지역은 전체 사업비의 80%를 국고로 지원받을 수 있으나 시행령 미비로 내년도 국고보조금은 물론 시일반회계의 지원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다.

예산편성의 법적근거가 없어 내년 본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접경지역지원법 시행에도 불구, 접경지역 주민들은 경제발전과 주민복지 향상, 자연환경 보전·관리를 목적으로한 법의 혜택을 당분간 누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시행령이 제정돼야 행자부의 지침을 시달받아 도서별 특색을 살린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며 “시행령 제정과 시의 사업계획 수립, 행자부의 사업내용 확정절차가 기한내에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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