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산하 기초단체 복수금고 움직임

올해말로 구금고 계약이 만료하는 인천시 산하 일부 기초단체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금고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위해 선정조례를 제정하고 나섰다.

인천시 남·서·부평·계양구는 2일 구금고 계약만료가 올해말로 마감됨에 따라 새로운 구금고를 선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구는 금고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 효율성을 위해 구금고 선정기준 및 절차, 운영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키로 하고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했다.

남구는 특히 단일금고제로 인한 위험성 분산을 목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별도의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고 있어 복수금고제를 명문화하고 있다.

계양구도 이보다 앞선 지난달초 ‘계양구 구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해 놓고 있다.

이밖에 서구·부평구 등도 올해말로 구금고 계약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해 새로운 구금고를 선정할 방침이다.

각 구가 준비하고 있는 조례의 내용은 금고선정기준, 금고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선정절차 및 기준, 금고의 중도해지, 자금운용 보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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