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범죄로 입건돼 약식기소된 피의자들이 미리 예납한 벌과금이 까다로운 절차와 서류첨부로 인해 5년이 넘도록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아 국가에 귀속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관련서류를 대폭 간소화시키는등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사전에 벌과금을 미리 예납한 피의자들이 정식재판청구 또는 검사처분 변경으로 벌과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돈을 환급받아야 할 경우 10만원 이상일 때는 피의자 본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당사자 명의의 통장 등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사자가 가출 등으로 연락이 끊겼을 경우 위임장을 받을 수 없어 대부분 환급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 법규정에 따라 5년이 넘도록 찾아가지 않아 국가에 귀속된 금액이 지난 한해동안 19건에 1천456만원에 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3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된 김모씨(22)의 경우 김씨의 가족이 벌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 법원에서 이보다 50만원이 적은 150만원이 확정됐다는 것.
이에따라 김씨가족들은 나머지 50만원을 찾기위해 검찰청을 방문했으나 집을 나가 소식이 없는 김씨의 위임장을 받지 못해 현재까지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지난 94년2월 폭력 등의 혐의로 70만원에 약식기소된 이모씨(30)의 경우 검사처분 변경으로 이 금액에서 20만원이 깎였으나 5년이 경과한 지난해 2월까지 찾아가지 않아 국가에 귀속됐다.
이와관련 인천지검 관계자는 “벌과금을 환급해 줄 경우 본인이 아니더라도 직계가족이 확인될 경우 돈을 돌려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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