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하 前 오산시장 징역 15년 구형

수원지검 특수부(한동영 부장검사)는 6일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이기하 전 오산시장(44)에 대해 징역 15년, 추징금 2억3천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이 전 시장의 뇌물수수에 관여한 E건설대표 이모씨(53), 전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유모씨(57), 전직 언론인 조모씨(40) 등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징역 3~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시장이 뇌물수수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관련 피고인들의 증언이나 통화내역 등을 종합해 볼 때 인허가를 미끼로 건설업자를 압박해 뇌물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이 전 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시장에 당선 후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보니 친인척을 멀리 못한 것은 송구스럽다며 그러나 업무와 관련해 타협하거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이 전 시장은 지난 2006년 오산시 D아파트 사업을 시행하는 M사 임원 홍모씨(63사망)로부터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20억원을 약속받고 지난해 5~9월까지 1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선고공판은 오는 11월3일 오후 2시에 열린다.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뒷돈 챙긴 교장 ‘솜방망이 징계’

수학여행 등 학교 단체여행을 벌이면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기도 내 교장 9명이 정직 또는 감봉징계 처분됐다.이는 같은 사건에 연루된 교장 9명을 파면 또는 해임조치한 서울시교육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징계인데다 당초 경기도교육청이 징계양정기준을 엄격히 적용, 일벌백계하겠다고 공표한 것과도 상반된 것이어서 교육계 안팎에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도교육청은 5일 교원징계위원회가 지난달 18일 열려 수학여행 등 학교 단체여행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교장 7명에게 정직처분을,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감봉키로 징계의결, 같은 달 30일 징계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하지만 교육청 내외부에서는 교육청이 지난 7월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학여행 계약에서 뒷돈을 받은 교장들에 대해 징계양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처벌함으로써 교육비리에 대해 일벌백계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징계가 너무 약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문제의 교장들은 2006년부터 올해까지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 각종 학교 단체여행과 관련해 업체 대표로부터 100만~600만원씩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도교육청은 이밖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교장 1명에게 감봉,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무를 위반한 교사 2명에게도 각각 견책과 불문경고 처분했다.해임 또는 파면의 배제징계를 받아 교단에서 떠난 교원은 성폭력 범죄에 연루된 교사 2명에 불과했다.이에 반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같은 사건에 연루된 교장 9명을 파면 또는 해임키로 결정, 교단에서 퇴출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원들이 비슷한 사안의 전례를 따져 징계수위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감의 교육계 부패비리 척결의지가 징계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한 건물 두 약국… 먼저 개업 약국에 분양금 반환”

수원지법 민사합의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한 건물에 다른 약국이 들어와 피해를 입었다며 약국 업주 박모씨(50)가 강모씨(62) 등 건축주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분양대금 9억7천여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분양자로서 상가건물의 다른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에서 업종제한 및 경업(競業)금지 의무를 준수해 원고의 영업권이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피고들은 원고의 점포를 인도받고 분양대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다른 약국의 영업을 중단시키고 해당 약국의 4개월간의 영업으로 입은 4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지만 다른 약국의 경우 계약과정에서 원고의 독점 운영권에 대해 몰랐고, 4천만원의 손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했다.박씨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강씨 등이 건축주인 화성시 반송동 상가건물 1층에 점포를 분양받아 약국을 운영하다 지난해 9월 건물 5층에 다른 약국이 개설되자 건물에 다른 약국을 개설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맺었었다며 강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이에 대해 강씨 등은 다른 약국이 들어선 5층 점포를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점포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했고 이들이 처음에 바둑학원으로 임대했다가 다시 약국으로 임대한 만큼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강도신고 막기 위한 알몸 촬영도 ‘추행’

강도피해 신고를 막기 위한 알몸 사진촬영도 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중국동포 진모씨(39)는 지난 7월 11일 밤 화성시 발안천 공영주차장에서 김모씨(22여)를 흉기로 위협, 현금 2만5천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이 구형됐다.검찰은 진씨가 김씨의 신고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로 알몸을 촬영한 혐의를 추가해 특수강도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특수강도강제추행죄를 적용했다.그러나 진씨와 진씨의 변호인은 김씨의 신체를 촬영할 당시 성적 욕구가 전혀 없었고 오로지 신고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진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설사 김씨에게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더라도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옷을 벗긴 뒤 알몸을 촬영한 행위는 추행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진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이 성폭행이나 상해에 이르지 않은 점을 감안,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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