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들에 대한 상습적인 성희롱과 막말 발언으로 강등 조치된 교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5일 연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의정부 K초 교장 L씨는 경기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강등된 뒤 1일자로 연천 모초등학교 교감으로 전보 조치됐다.
하지만 전교조와 의정부·연천의 해당 초등학교 교사와 학부모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L씨의 파면을 요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L씨는 지난 3일 연천교육지원청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도교육청은 수리여부를 곧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L교장은 이와 별도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5회 지방선거 기간 교사·학부모에게 “특정 교육감 후보를 찍지말라”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수사기관의 조사도 받게 됐다.
일부 교사와 학부모는 지난 7월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L씨를 중앙선관위에 신고했고 이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선관위는 신고자 10여명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 사건은 최근 경찰로 넘겨졌다. 의정부=김동수기자 d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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