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하 前 오산시장 징역 15년 구형

아파트 인·허가 과정서 수뢰혐의… 추징금 2억3천만원

수원지검 특수부(한동영 부장검사)는 6일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이기하 전 오산시장(44)에 대해 징역 15년, 추징금 2억3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 전 시장의 뇌물수수에 관여한 E건설대표 이모씨(53), 전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유모씨(57), 전직 언론인 조모씨(40) 등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시장이 뇌물수수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관련 피고인들의 증언이나 통화내역 등을 종합해 볼 때 인·허가를 미끼로 건설업자를 압박해 뇌물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전 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시장에 당선 후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보니 친인척을 멀리 못한 것은 송구스럽다”며 “그러나 업무와 관련해 타협하거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006년 오산시 D아파트 사업을 시행하는 M사 임원 홍모씨(63·사망)로부터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20억원을 약속받고 지난해 5~9월까지 1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공판은 오는 11월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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