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신고 막기 위한 알몸 촬영도 ‘추행’

강도피해 신고를 막기 위한 알몸 사진촬영도 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중국동포 진모씨(39)는 지난 7월 11일 밤 화성시 발안천 공영주차장에서 김모씨(22·여)를 흉기로 위협, 현금 2만5천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진씨가 김씨의 신고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로 알몸을 촬영한 혐의를 추가해 특수강도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특수강도강제추행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진씨와 진씨의 변호인은 “김씨의 신체를 촬영할 당시 성적 욕구가 전혀 없었고 오로지 신고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진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설사 김씨에게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더라도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옷을 벗긴 뒤 알몸을 촬영한 행위는 추행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진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이 성폭행이나 상해에 이르지 않은 점을 감안,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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