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녀 투신자살’ 뒤늦게 밝혀진 진실

돈 문제로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한 아내가 5살배기 딸과 바다에 투신자살한 사건의 전모가 영원히 묻힐뻔 했다가 아내의 유서가 뒤늦게 발견되면서 풀리게 됐다.안양동안경찰서는 부인과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폭처법 상 집단흉기 등 상해)로 C씨(42회사원)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C씨는 딸이 있는 L씨(38)와 2005년 1월 결혼한 뒤 수시로 돈을 달라며 L씨와 딸(9)을 학대했다.경찰조사 결과 C씨는 2008년 3월25일 오후 5시께 군포시 집에서 돈 문제로 싸우던 중 흉기로 L씨의 우측 무릎을 찔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의붓딸을 2차례에 걸쳐 때리는 등 상습적인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폭력을 견디다 못한 L씨는 지난 4월 초 두 딸과 함께 전남 해남에 있는 친정집으로 내려간 뒤 지난 5월14일 C씨와 사이에서 낳은 5살짜리 딸과 함께 바다로 투신해 숨졌다.이후 지난 7월 L씨의 가족들이 발견한 유서로 인해 투신자살의 이유가 밝혀졌다.유서에는 남편이 돈 내놓으라며 때려 못살겠다. 월급도 제대로 안 갖다주고 내 카드까지 써 신용불량자를 만들려 한다. 생을 마감하려 하니 남편을 엄벌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경찰은 유서와 함께 병원 8개소에서 치료받은 근거를 토대로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가한 C씨를 구속했지만, C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안양=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구속취소 적정’ 전원일치로 석방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지청장 이정만)은 지난 15일 제1회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절도혐의로 구속기소한 J씨(61)를 심의한 결과 구속취소 적정 결과가 나와 J씨를 석방했다고 16일 밝혔다.시민위원회는 이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데다 최근 결혼한 딸 J씨(40)가 부친을 모시고 살면서 도벽증 치료 기회를 호소한점, 피해자의 연령과 이미 1개월 가까이 구금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참석위원 전원일치로 구속취소 적정 의견을 제시했다. 시민위원회의 경우 검찰이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운영해 왔지만 사실상 시민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검찰이 받아 들이겠느냐는 의견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시민위원회의 심의내용을 존중해 J씨를 석방함으로써 검찰의 수사절차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한층 강화됐다는 평을 받았다.이에 대해 검찰의 한 관계자는 시민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J씨를 석방했다며 향후 재판 출석 및 피의자의 병원 치료에 대한 사후 경과 등의 확인은 계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J씨는 지난 3월28일 평택시 한 사우나 탈의실 옷장에서 현금 10만원을 훔친 혐의로 지난 8월22일 체포된 후 구속됐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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