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챙긴 교장 ‘솜방망이 징계’

도교육청, 수학여행 관련 7명 정직·2명 감봉… ‘일벌백계’ 발표 무색

수학여행 등 학교 단체여행을 벌이면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기도 내 교장 9명이 정직 또는 감봉징계 처분됐다.

 

이는 같은 사건에 연루된 교장 9명을 파면 또는 해임조치한 서울시교육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징계인데다 당초 경기도교육청이 ‘징계양정기준을 엄격히 적용, 일벌백계하겠다’고 공표한 것과도 상반된 것이어서 교육계 안팎에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5일 교원징계위원회가 지난달 18일 열려 수학여행 등 학교 단체여행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교장 7명에게 정직처분을,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감봉키로 징계의결, 같은 달 30일 징계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청 내외부에서는 교육청이 지난 7월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학여행 계약에서 뒷돈을 받은 교장들에 대해 징계양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처벌함으로써 교육비리에 대해 일벌백계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징계가 너무 약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문제의 교장들은 2006년부터 올해까지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 각종 학교 단체여행과 관련해 업체 대표로부터 100만~600만원씩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이밖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교장 1명에게 감봉,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무를 위반한 교사 2명에게도 각각 견책과 불문경고 처분했다.

 

해임 또는 파면의 배제징계를 받아 교단에서 떠난 교원은 성폭력 범죄에 연루된 교사 2명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같은 사건에 연루된 교장 9명을 파면 또는 해임키로 결정, 교단에서 퇴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원들이 비슷한 사안의 전례를 따져 징계수위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감의 교육계 부패·비리 척결의지가 징계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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