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생 실습 나온 여대생을 성추행해 물의를 빚은 안양 A고 교사 B씨가 6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6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과 A고 등에 따르면 3개월의 정직기간이 끝나 지난 1일부터 출근하던 B교사는 학사모 회원과 학부모 등 50여명이 지난 3일부터 출근 저지 운동을 펼치자 이들과 면담을 한 뒤 학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병도 학사모 경기대표는 “성추행과 관련한 교사는 이유를 불문하고 파면됨이 마땅하다”며 “성추행 사건은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절대적인 만큼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B교사 등 A고 교사 4명(전교조 교사 3명 포함)은 지난해 4월6일 교생실습 나온 여대생과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 가지 않으면 실습학점으로 F학점을 주겠다”며 노래방에 데려가 성추행했으며 학교법인은 이사회를 열어 1명을 파면하고 3명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이에 불복, 소청심사를 통해 3명은 해임, B교사는 정직 3개월로 징계가 경감됐다.
안양=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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