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화장 내 장례식장 위탁업체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구속기소된 김용서 전 수원시장의 부인 Y씨(65)가 7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수원지법 형사제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이날 Y씨에 대해 보증금 5천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달 23일 구속기소된 지 16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Y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Y씨는 지난 2006년 8월 자신의 집에서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 대표이사 S씨(55) 등 3명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기소됐다.
한편 Y씨에 대한 2차공판은 다음달 4일 오후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열린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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