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노후·늑장대응이 水害 키워”

추석연휴 물폭탄으로 인해 침수피해를 당한 부천, 광명, 구리, 여주 등 도내 곳곳의 주민들이 관청의 잘못된 대응으로 피해를 키웠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광명시 광명 2~5동 등 상습 침수지역 주민들은 지난 21일 오후 3시20분께 집밖에서 밀려드는 빗물과 사투를 벌이던 중 배수펌프장이 제때 가동하지 않아 집안의 하수구가 역류하면서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 지역은 이번 집중호우로 1천여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추석연휴 내린 집중호우로 137가구 침수피해를 입은 구리시 수택동 지역 주민들은 지난 2003년(시간당 70㎜)에 이미 침수피해가 일어났는데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다며 그동안 사전 예방대책 등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 등 주민 피해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또 집중호우 상황에서 양수기 등 각종 장비를 제때 지원하지 않아 피해를 가중시켰다고 질타했다.또 200억원대의 재산피해를 낸 부천시 오정구 생활용품도매단지 침수사고도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업체들은 오정구 지역에 시간 당 86㎜의 집중호우가 내린 것은 어쩔 수 없었으나 지난 2008년 시가 오정물류단지 조성을 위해 유수지 역할을 하던 농경지 9만9천여㎡를 5m 높이로 매립한 것이 침수피해를 키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여기에 내동 빗물펌프장이 과부하가 걸려 가동이 멈춘데다 굴포천 방수로의 밀물시간대와 맞물린 가운데 담당 공무원이 수문을 늦게 열어 더 큰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남한강 지천인 여주 연양천 신진교가 지난 21일 집중호우로 교각 일부가 주저앉자 환경단체들이 3.5t 이상의 통행금지에도 불구하고 4대강 공사차량들이 무리하게 통행한 것이 붕괴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하는 등 갑작스런 폭우와 관련한 관청의 부실한 대응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지방종합여주읍 신진리 연양천에 설치된 신진교 교각이 지난 21일 내린 집중호우로 다리 상판이 무너져 내렸다. 지방종합

추석연휴 사건·사고 잇따라

추석연휴기간 동안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잇따랐다.지난 22일 오전 6시40분께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송촌토파즈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주유소 화단과 모텔 기둥 등을 잇따라 들이 받았다.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이 차 밖으로 튕겨져 나와 운전자로 추정되는 김모씨(22)가 숨졌고, 동승자 김모씨(20)는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 지난 21일 낮 12시35분께 가평군 하면 하판리 노체 2교 부근 도로에서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논두렁에 빠지면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A씨(37) 등 5명이 부상을 입었다.이에 앞서 이날 오전 7시10분께 과천시 과천동 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 승강장에서 안모씨(53)가 오이도행 전동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한편 경기경찰청에 따르면 올 추석 연휴(20~22일)에 총 24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이는 추석연휴 특별교통관리 기간인 20일 오전 0시부터 22일 자정까지 집계된 통계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해 추석 연휴(10월1~3일) 406건보다 39.9% 감소했다.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8명으로 지난 추석 연휴(3명)보다 증가했으나 부상자 수는 지난해 794명에서 59% 감소한 326명을 기록했다. 구재원권혁준기자 khj@ekgib.com

“출입통제 없는 아파트단지 음주운전 했다면 처벌 정당”

출입통제가 되지 않는 아파트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음주운전을 했다면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형사합의2부(문준필 부장판사)는 시흥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박모씨(40)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주출입구와 부출입구에 경비초소, 차단기 등이 없고 경비원이 차량 출입을 통제하지 않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아파트단지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라며 음주운전 사실에 근거해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반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신진우 판사는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지난해 6월 무죄를 선고했다.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아파트 통행로는 외부인의 우회도로로 사용될 여지가 없고 차단시설이 없지만 경비원이 외부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블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선거법 위반’ 채인석 화성시장 당선무효형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선거공보물 등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채인석 화성시장(47)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채 시장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없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수라는 직업은 한국사회에서 존경과 권위의 표현으로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논문을 쓰거나 연구활동을 하는 등 객원교수나 연구교수로 활동한 적이 없으면서 인터넷 홈페이지나 선고공보물 등에 허위로 표기한 것은 정직하지 못한 태도이고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또 화성시장 선거에서 차점자와의 표차가 412표, 0.23%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할 때 경력 허위표시가 선거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며 허위사실공표는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그러나 선거 공보물 등에 겸임교수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인쇄업체의 오기로 추후 수정하려 노력했던 점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채 시장은 보통사람들이 하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했는데 선거와 맞물리면서 엄격하게 적용된 것 같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채 시장은 선거공보물에 A대학 겸임교수라고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개인 홈페이지 등에 같은 대학 객원교수 및 연구교수라고 기재했으며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2천여명에게 초청장을 보낸 혐의로 지난 7월20일 불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최원재박민수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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