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범인 지목’ 재미교포 고소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됐다 무혐의로 풀려난 뒤 자살한 김모씨(당시 41세) 유가족이 최근 김씨가 범인이라며 책을 출판한 재미교포 김모씨(56)를 검찰에 고소했다.부인 오모씨(58수원시) 등 김씨 유가족은 지난 7일 재미교포 김씨를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유가족은 같은 날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재미교포 김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를 폐쇄하라는 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유가족은 소장에서 남편은 재미교포 김씨의 제보로 용의자로 몰려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로 풀려났다며 그러나 제보자 김씨는 2005년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숨진 남편의 이름만 바꾼 채 연쇄살인범은 죽은 김씨이고 부인이 남편을 독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오씨는 또 김씨가 인터넷 카페에 남편의 사진 등이 실린 신문기사들을 올려 놓았고 남편이 진범이라고 주장하는 책을 출판하고 동영상 제작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다음커뮤니케이션은 김씨가 올려놓은 카페를 즉각 폐쇄하라고 촉구했다.자살한 김씨는 1993년 재미교포 김씨의 제보로 연쇄살인사건 용의자로 몰려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가혹행위를 당해 범행을 자백하기도 했으나 이후 검찰 수사에서 증거부족으로 석방됐다.당시 재미교포 김씨는 꿈속에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김씨라는 이름을 봤고 이것은 분명 신의 계시라며 김씨를 범인으로 지목했고 경찰은 이를 근거로 김씨를 불러 석 달 동안 수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씨는 경찰이 강압수사를 벌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3천80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이듬해 자살했다.재미교포 김씨가 운영하는 카페에는 현재 회원이 2만3천여명에 이르고 당시의 신문기사와 최근 출판한 책의 내용, 영화제작기획서 등이 올라 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북부지역 침수·낙뢰 피해 잇따라

경기북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계곡물이 불어나면서 등산객이 고립되는 등 곳곳에서 침수와 낙뢰 피해가 잇따랐다.11일 오후 7시20분께 가평군 칼봉산에서 등산객 24명이 용추계곡 방향으로 하산하던 중 폭우로 계곡물이 불어나 고립됐으나 다행히 전원이 구조됐다.앞서 9일과 10일 사이 내린 집중호우로 주택침수 36건, 상가침수 2건, 도로통제 7개소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양시 대화동 일대에서는 30가구가 침수돼 소방당국과 시 관계자들이 긴급 배수작업을 벌였으며 연천 5개소 등 7개 도로가 침수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또 9일 밤부터 10일 오후 3시까지 모두 22건의 낙뢰 추정 화재가 발생했다.10일 새벽 2시30분께 포천시 신북면 전선제작 공장에서 낙뢰로 추정되는 불이 나 7천만원(소방서추산)의 재산피해를 낸데 이어 3시30분께 포천시 일동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6천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낮 12시께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의 한 농장에서도 불이 나는 등 포천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파주 5건, 고양 2건, 남양주동두천양주 각 1건 순이었다.한편 9일 밤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북부권 10개 시군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11일 오전 9시를 기해 해제됐다. 의정부=김동수기자 dskim@ekgib.com

10여년간 소방교신 불법 감청

속보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대형 화재 사건에 대한 업체 및 소방당국의 안일한 대응(본보 9일자 7면)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부천시가 10여년간 소방무선 교신을 불법 감청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9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부천시에 따르면 지난 7일 홈플러스 상동점 화재 진압 당시 완전히 진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천시 재난상황실 직원이 소방교신 내용을 엿듣고 시 간부들에게 화재가 진압되었다. 완진이라고 문자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市 재난 신속보고대응 차원이같은 사실은 도 소방재난본부가 이번 화재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시는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상황과 관련, 지난 1996년부터 소방서의 무선망 이용 협조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감청, 각종 업무처리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는 지난 2004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감청장치를 새로운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한 뒤에도 불법감청을 계속해온 것으로 밝혀졌다.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시가 소방서의 무선교신을 수년 간에 걸쳐 불법 감청해 온 사실을 알게 됐다며 시와 소방서는 상호 협조기관이지만 소방서 측과 사전에 협의도 없이 불법으로 감청해 온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로 법적처리 문제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그동안 소방서측에 동의 없이 무선망을 불법으로 감청한 것은 사실이라며 감청내용에 대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은 없으며 다만 지역 내 각종 재난에 대해 신속한 보고와 대응책을 마련키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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