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통제가 되지 않는 아파트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음주운전을 했다면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합의2부(문준필 부장판사)는 시흥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박모씨(40)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주출입구와 부출입구에 경비초소, 차단기 등이 없고 경비원이 차량 출입을 통제하지 않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아파트단지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라며 “음주운전 사실에 근거해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신진우 판사는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지난해 6월 무죄를 선고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아파트 통행로는 외부인의 우회도로로 사용될 여지가 없고 차단시설이 없지만 경비원이 외부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블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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