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채인석 화성시장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선고… 시장 “항소할 것”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선거공보물 등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채인석 화성시장(47)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채 시장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수라는 직업은 한국사회에서 존경과 권위의 표현으로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논문을 쓰거나 연구활동을 하는 등 객원교수나 연구교수로 활동한 적이 없으면서 인터넷 홈페이지나 선고공보물 등에 허위로 표기한 것은 정직하지 못한 태도이고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화성시장 선거에서 차점자와의 표차가 412표, 0.23%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할 때 경력 허위표시가 선거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며 “허위사실공표는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선거 공보물 등에 겸임교수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인쇄업체의 오기로 추후 수정하려 노력했던 점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채 시장은 “보통사람들이 하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했는데 선거와 맞물리면서 엄격하게 적용된 것 같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채 시장은 선거공보물에 A대학 겸임교수라고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개인 홈페이지 등에 같은 대학 객원교수 및 연구교수라고 기재했으며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2천여명에게 초청장을 보낸 혐의로 지난 7월20일 불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최원재·박민수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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