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00만원 선고… 시장 “항소할 것”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선거공보물 등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채인석 화성시장(47)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채 시장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수라는 직업은 한국사회에서 존경과 권위의 표현으로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논문을 쓰거나 연구활동을 하는 등 객원교수나 연구교수로 활동한 적이 없으면서 인터넷 홈페이지나 선고공보물 등에 허위로 표기한 것은 정직하지 못한 태도이고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화성시장 선거에서 차점자와의 표차가 412표, 0.23%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할 때 경력 허위표시가 선거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며 “허위사실공표는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선거 공보물 등에 겸임교수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인쇄업체의 오기로 추후 수정하려 노력했던 점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채 시장은 “보통사람들이 하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했는데 선거와 맞물리면서 엄격하게 적용된 것 같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채 시장은 선거공보물에 A대학 겸임교수라고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개인 홈페이지 등에 같은 대학 객원교수 및 연구교수라고 기재했으며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2천여명에게 초청장을 보낸 혐의로 지난 7월20일 불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최원재·박민수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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