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추돌사고 40대女 벌금형

수원지법 제2형사부(문준필 부장판사)는 고의로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A씨(46·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버스기사에게 미운감정을 품고 자신의 승용차를 고의로 급정지해 버스기사를 놀라게 할 의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손괴의 결과가 발생해도 상관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2일 오후 9시10분께 가족을 승용차에 태우고 화성시 모병원 앞 도로를 운행하던 중 시내버스가 정류장이 아닌 곳에 정차해 차량의 진행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버스를 추월한 뒤 오르막길에서 갑자기 정차, 추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돼 무죄판결을 받았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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