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들이 경인아라뱃길 공사 나눠 먹기로 돈 잔치를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경인아라뱃길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 관여한 1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가운데 11개사에 99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11개사는 (주)대우건설, SK건설(주), 대림산업(주), 현대건설(주), 삼성물산(주), 현대엠코(주), GS건설(주), 현대산업개발(주), 동아산업개발(주), 동부건설(주), (주)한라 등이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현대엠코, 동아산업개발, 한라를 제외한 9개 법인과 대우, SK, 대림, 현대, 삼성, GS 등 6개 건설사 전현직 고위 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대우건설이 164억 4천만 원으로 가장 많고, SK건설 149억 5천만 원, 대림산업 149억 5천만 원, 현대건설 133억 9천만 원 등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대형 건설사는 2009년 1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경인아라뱃길 공사에 입찰하기 전 영업부장 등 임원급 모임을 갖고 공구별로 나눠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1공구는 현대건설, 2공구는 삼성물산, 3공구는 GS건설, 5공구는 SK건설을 낙찰예정자로 정했고, 6공구는 대우건설과 대림산업, SK건설이 참여했다. 낙찰방식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담합과 마찬가지로 들러리를 세우기였다. 1공구 현대건설은 현대엠코, 2공구 삼성물산은 한라, 3공구 GS건설은 동아건설산업, 4공구 동부건설은 남양건설, 5공구 현대산업개발은 금광기업을 들러리로 세웠다. 이들은 담합으로 공사예정금액의 88~90% 수준으로 공사를 따냈다. 공정위는 지난 1월에도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참여한 21개 건설업체가 서로 짜고 공사를 나눠 먹기 한 것을 적발, 과징금 1천322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측은 대형 건설사들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확인하고 시정조치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건설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4-04-03 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