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생 임신했어? 진단서 가져와봐”

일부 교감 ‘확인서’ 제출해도 막무가내

인천지역 일부 학교가 육아휴직 증빙서류로 병원에서 발급하지 않는 임신 진단서를 요구해 교사들이 난감해하고 있다.

2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임신은 질병이 아니므로 이를 증명하는 서류로 진단서가 아닌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또 임신 확인서는 특정한 형식이 없어 의사 스스로 형식을 만들어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지역 일부 학교는 육아휴직 관련 지침에 ‘임신 확인서’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확인서가 아닌 진단서를 임신 증빙서류로 요구하고 있어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관련 지침에는 ‘임신이나 출산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의료법(의사의 진단서 및 출산 확인서)에 근거’라고 명시돼 있을 뿐이다.

특히 학교에서 휴직 업무를 담당하는 교감들마저 교장 승진에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지침 내용만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다.

부평구의 한 고등학교 교사 J씨(33·여)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서 교감이 진단서만 인정해주겠다고 했다”며 “수소문 끝에 인천시 남동구의 한 병원에서 ‘확인’이라고 쓰여있는 부분을 ‘진단’이라고 고쳐 쓴 임신 확인서를 발급받아 겨우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남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K씨(30·여)는 “‘임신 진단서를 떼 달라’고 했더니, 의사가 그 말만 듣고도 ‘교사이신가 보네요’라고 되물었을 정도”라며 “많은 학교에서 임신 사실의 확인 자료로 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출산의 증빙서류로 출산 확인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임신 확인서로도 임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선 학교에 오해가 없도록 이러한 부분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