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변사사건 ‘재수사’
국회의원 비서 출신의 한 아파트 재건축조합 감사를 청부살해한 일당이 10년 만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강력부(정규영 부장검사)는 평소 갈등을 빚던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강도살인)로 경기도 부천의 전 재건축 조합장 A씨(59)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택시기사 B씨(47)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4년 5월11일 오후 9시10분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귀가하던 재건축조합 감사 C씨(당시 45세)를 돌멩이로 2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재건축조합 내에서 비용 지출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던 C씨가 ‘무능한 조합장(A씨)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조합 회의에 나오지 못하게 할 의도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평소 찾던 게임장에서 알게 된 B씨에게 C씨의 사진과 집 주소, 귀가 시간 등을 알려준 뒤 현금 500만 원을 주고 범행을 지시했다. A씨는 또 경찰의 의심을 받지 않으려고 다른 장소에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등 알리바이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C씨는 조합 감사를 맡기 전 1991년부터 2004년까지 4선 국회의원의 비서와 정책실장을 지냈다고 검찰은 밝혔다.
앞서 경찰은 2004년 당시 C씨가 머리에 큰 상처(두개골 골절)가 있었고, 재건축조합 내에서 A씨와 갈등관계였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살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증거를 찾지 못한데다 동맥경화에 따른 심질환이 주된 사인이라는 부검의의 소견에 따라 결국 단순 변사 사건으로 내사종결했다.
그러나 이들의 범행은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한 재소자의 제보를 받은 검찰이 3개월에 걸친 끈질긴 수사 끝에 밝혀졌다. 검찰은 올해 초 ‘B씨 등 2명이 돌로 재건축조합 감사의 머리를 때려 살해했다’는 제보자의 진술을 확보, C씨의 변사 사건 기록을 재검토하고 A씨의 통장 거래 내역 등을 파악해 이들을 붙잡았다.
김회종 인천지검 2차장 검사는 “피의자들은 원한 관계와 단돈 몇 백만 원에 살인이라는 범행을 서슴없이 저질렀다”며 “B씨 사망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유족을 위해 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생계비 1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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