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차린뒤 아파트 공사현장 이권개입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용역업체를 차리고 각종 건설현장 이권에 개입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폭력조직 두목 A씨(41) 등 3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7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아파트 건설현장 24곳에서 폭력을 휘두르며 입주관리·경비·청소 계약권을 따내는 등 모두 114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어린이집, 스포츠센터 입찰에도 개입해 19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달아난 조직원 10여 명을 쫓고 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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