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황제노역… 사법이 바로서야 한다

변화된 사회인식을 반영해 사법부의 양형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지법은 지난 18일 송도 쉐라톤인천호텔에서 전국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형사재판 담당 법관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화하는 사회, 공감하고 신뢰받는 형사재판을 주제로 제3회 전국형사법관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 심 담 인천지법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4기)는 사회인식 변화와 법관의 양형감각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올해 상반기는 이른바 황제 노역 사건 등으로 국민 법 감정과 괴리가 크고 변화된 사회인식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난이 어느 때보다 많았다며 국민이 생각하는 기준에 합당한 양형을 해왔는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세월호 같은 대형참사는 앞서 발생한 사고처럼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안전을 뒷전으로 한 기업과 안전점검 책임 공무원 등의 관리소홀과 비리 등이 원인인 만큼, 앞으로 안전사고 예방 등 사회안전을 위한 규범형성 측면에서의 사법 역할을 강조했다. 앞서 1993년 292명이 사망한 서해훼리호 침몰사고 때는 선사와 항만청 공무원 등 7명이 기소됐지만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1995년 471명이 숨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도 기소된 25명 중 8명만 실형일 뿐 나머지는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2003년 192명이 사망한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때도 방화자만 무기징역이었을 뿐 나머지 사고 책임자는 고작 3년 이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참석자들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집행유예 선고의 결정적 참작사유로 고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충실한 양형 심리와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지역 마지막 희생자 가족품에 영원히 잠들다

세월호 3층에서 발견된 조리사 이모씨(56여)의 장례를 마지막으로 인천지역 희생자 수습이 일단락됐다. 20일 시에 따르면 침몰 94일째인 지난 18일 오전 세월호 3층 식당칸에서 발견된 조리사 이모씨(56여)의 장례절차를 이날 마무리했다. 이씨의 시신은 지난 19일 인천 가천대길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겨졌으며, 장례를 치른 뒤 이날 낮 12시 30분 부평승화원 만월당에 안치됐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식당 주방일을 그만두고 세월호 조리사로 일하기 시작했으며, 가족의 만류에도 배가 크고 안전하다며 일을 계속하다 참변을 당했다. 또 사고 당시 급격한 변침으로 다른 조리사와 함께 쓰러진 상황에서 다른 선박직 선원이 외면한 채 탈출한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이씨의 아들 예씨(31)는 손자 얼굴이 보고 싶어 돌잔치에 맞춰 나오신 것 같다며 힘들어하실 때 한 번 더 말렸어야 했는데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의 장례절차를 끝으로 인천지역 세월호 탑승객 36명 중 희생자는 17명, 구조자는 19명으로 집계됐다. 인천지역 희생자 17명 중 용유초교 동창이 10명으로 가장 많으며, 일반승객 1명, 승무원과 아르바이트생 6명이다. 사고 이후 인천시청 앞 광장 등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는 19일 기준 4만 3천193명이 다녀갔으며, 구호성금은 8억 7천27만 3천130원이 접수됐다. 시는 사고 직후부터 진도 실내체육관에 운영했던 인천시 상황실을 95일 만인 지난 19일 철수했다. 그동안 349명이 상황실 현장 근무에 나서 유족 지원 및 사고 수습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현재 파악한 세월호 인천지역 탑승객 중 더 이상의 실종된 인원은 없다며 진도 상황실 운영은 끝마쳤지만, 유족 지원 및 분향소 운영은 당분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지법, 나근형 前교육감 집유 3년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17일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성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나근형 전 인천시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천626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나 전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모(60보석석방) 전 시교육청 행정관리국장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2천49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 전 교육감에 대해 피고인은 시교육청 공무원들로부터 적지 않은 액수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일부 공무원은 피고인이 해당 직위에 있지 않았다면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인사에 큰 영향을 끼치는 자리에서 누구보다 공정하게 인사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근무성적평정(근평)의 순위를 사전에 정해 주는 등 법령과 규정을 무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육 공무원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으로 미뤄 엄한 처벌을 해야 하지만 고령이고 50여 년간 인천 교육 발전을 위해 기여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 교육감은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시교육청 직원 5명으로부터 해외 출장이나 명절 시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17차례에 걸쳐 총 1천926만 원을 받아 챙기는가 하면 부하 직원인 한 전 국장과 짜고 2009년 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뒷순위인 자신의 측근 인사를 앞순위의 4급 승진 대상자로 올리는 등 근평을 조작하도록 당시 인사팀장에게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 전 국장은 근평을 유리하게 해 주는 대가로 부하 직원 등에게서 2천970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었다. 이민우기자 imw@kyeonggi.com

공무원 수뢰 잇단 ‘무혐의’ 경찰 ‘수사 무리수’ 도마위

에어바운스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인천도시공사 직원이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는 등 최근 경찰이 인지해 수사한 공무원 뇌물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잇따르면서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에어바운스 업체가 송도컨벤시아에서 무허가 영업행위를 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VIP 초대권 500장(8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찰이 송치한 도시공사 직원 A씨(42)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 1월18일 에어바운스 등의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해 초등학생을 숨지도록 하고, 무허가 유원시설을 운영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및 관광진흥법 위반)로 입건된 업체 대표 B씨(38)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받은 초대권은 총 2만 장이 발행돼 서점호텔 등에서 무료로 배포되는 등 홍보프로모션용이어서 경제적 가치도 없고, 대가성 뇌물로도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특히 A씨는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뇌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모아져 경찰이 과하게 혐의를 적용했다는 지적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공사 발주와 관련해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백은기 인천환경공단 이사장(60)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또 부하직원과 업체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나금환 전 인천시 문화체육관광국장(59)과 계양구청의 이모 팀장(51)도 검찰의 보강수사 끝에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당시 이들 공무원에 대해 명백한 증거 없이 진술에만 의존하거나, 대가성 등을 입증하지 못한 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처럼 경찰의 공무원 뇌물 사건이 검찰에서 잇따라 무혐의 처분되자 경찰이 실적을 의식한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일반인 범죄보다 공무원 비위 수사가 나중에 승진 등에 도움이 되다 보니, 일부 혐의가 있으면 함께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확실한 진술을 확보하거나 충분히 대가성 있다고 판단됐을 뿐 절대 무리하게 수사를 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경찰, 인천시내 도로 유턴·좌회전 허용 구간 확대

경찰이 원활한 교통 소통 등을 위해 인천시내 유턴좌회전 허용 구간을 대폭 늘린다. 인천지방경찰청은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폭이 충분한 도로의 횡단보도 인근에 유턴을 확대하고, 우회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지역에서의 좌회전도 과감하게 허용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횡단보도 앞 회전 반경이 확보되는 편도 9m 이상 도로를 중심으로 유턴 구역을 지정하고, 교통량이 많고 공공의 이익에 맞는 도로 위주로 좌회전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단, 차량 통행이 많아 상습적으로 교통정체를 유발하거나 언덕길, 굽은 도로 등 충분히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장소를 제외된다. 이를 위해 경찰은 인천교통방송 사거리, 부평시장 오거리 등 24곳을 유턴 가능 구간으로 지정하고, 도로 중심 및 통행량, 대기차로 설치 가능성 등 고려해 안전표지와 노면표시 등을 설치했다. 또 주안5동 삼덕진주아파트 앞, 가좌동 키친아트 앞 등 52곳에는 중앙선을 잘라 좌회전 가능 구간으로 설정했다. 김관 인천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은 그동안 획일적인 교통 규제가 오히려 운전자의 법규 위반을 조장해왔다고 본다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구간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반기별 7080곳 수준으로 유턴, 좌회전 가능 구간을 늘려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내에 유턴 가능 구간은 1천500곳, 좌회전 가능 구간은 4천402곳이 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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