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나근형 前교육감 집유 3년

뇌물수수·직권남용 혐의 1천626만원 추징 명령
근무성적평정 조작 지적 前 행정국장도 집유 3년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17일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성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나근형 전 인천시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천626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나 전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모(60·보석석방) 전 시교육청 행정관리국장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2천49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 전 교육감에 대해 “피고인은 시교육청 공무원들로부터 적지 않은 액수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일부 공무원은 피고인이 해당 직위에 있지 않았다면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인사에 큰 영향을 끼치는 자리에서 누구보다 공정하게 인사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근무성적평정(근평)의 순위를 사전에 정해 주는 등 법령과 규정을 무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육 공무원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으로 미뤄 엄한 처벌을 해야 하지만 고령이고 50여 년간 인천 교육 발전을 위해 기여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 교육감은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시교육청 직원 5명으로부터 해외 출장이나 명절 시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17차례에 걸쳐 총 1천926만 원을 받아 챙기는가 하면 부하 직원인 한 전 국장과 짜고 2009년 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뒷순위인 자신의 측근 인사를 앞순위의 4급 승진 대상자로 올리는 등 근평을 조작하도록 당시 인사팀장에게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 전 국장은 근평을 유리하게 해 주는 대가로 부하 직원 등에게서 2천970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었다.

이민우기자 imw@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