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20일 빚 대신 고가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씨(30)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 30일 오후 9시께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C씨(51)의 집에서 고가의 자전거 2대(시가 1천820만 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채무 관계에 있는 C씨에게 돈을 받지 못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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