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뢰 잇단 ‘무혐의’ 경찰 ‘수사 무리수’ 도마위

검찰, 송도 에어바운스 사건  인천도시公 직원 “혐의 없음”
환경公 이사장ㆍ관광국장 이어 또 무혐의… 실적 올리기 급급

에어바운스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인천도시공사 직원이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는 등 최근 경찰이 인지해 수사한 공무원 뇌물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잇따르면서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에어바운스 업체가 송도컨벤시아에서 무허가 영업행위를 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VIP 초대권 500장(8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찰이 송치한 도시공사 직원 A씨(42)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 1월18일 에어바운스 등의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해 초등학생을 숨지도록 하고, 무허가 유원시설을 운영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및 관광진흥법 위반)로 입건된 업체 대표 B씨(38)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받은 초대권은 총 2만 장이 발행돼 서점·호텔 등에서 무료로 배포되는 등 홍보프로모션용이어서 경제적 가치도 없고, 대가성 뇌물로도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특히 A씨는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뇌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모아져 경찰이 과하게 혐의를 적용했다는 지적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공사 발주와 관련해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백은기 인천환경공단 이사장(60)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또 부하직원과 업체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나금환 전 인천시 문화체육관광국장(59)과 계양구청의 이모 팀장(51)도 검찰의 보강수사 끝에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당시 이들 공무원에 대해 명백한 증거 없이 진술에만 의존하거나, 대가성 등을 입증하지 못한 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처럼 경찰의 공무원 뇌물 사건이 검찰에서 잇따라 무혐의 처분되자 경찰이 실적을 의식한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일반인 범죄보다 공무원 비위 수사가 나중에 승진 등에 도움이 되다 보니, 일부 혐의가 있으면 함께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확실한 진술을 확보하거나 충분히 대가성 있다고 판단됐을 뿐 절대 무리하게 수사를 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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