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황제노역… 사법이 바로서야 한다

인천지법 전국형사법관포럼

변화된 사회인식을 반영해 사법부의 양형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지법은 지난 18일 송도 쉐라톤인천호텔에서 전국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형사재판 담당 법관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화하는 사회, 공감하고 신뢰받는 형사재판’을 주제로 제3회 전국형사법관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 심 담 인천지법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4기)는 ‘사회인식 변화와 법관의 양형감각’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올해 상반기는 이른바 ‘황제 노역’ 사건 등으로 국민 법 감정과 괴리가 크고 변화된 사회인식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난이 어느 때보다 많았다”며 “국민이 생각하는 기준에 합당한 양형을 해왔는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세월호 같은 대형참사는 앞서 발생한 사고처럼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안전을 뒷전으로 한 기업과 안전점검 책임 공무원 등의 관리소홀과 비리 등이 원인인 만큼, 앞으로 안전사고 예방 등 사회안전을 위한 규범형성 측면에서의 사법 역할을 강조했다.

앞서 1993년 292명이 사망한 서해훼리호 침몰사고 때는 선사와 항만청 공무원 등 7명이 기소됐지만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1995년 471명이 숨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도 기소된 25명 중 8명만 실형일 뿐 나머지는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2003년 192명이 사망한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때도 방화자만 무기징역이었을 뿐 나머지 사고 책임자는 고작 3년 이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참석자들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집행유예 선고의 결정적 참작사유로 고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충실한 양형 심리와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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